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썬라이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우덕성)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수지구청장
변론종결
2011. 3.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 주식회사 썬라이즈(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234,093,000원, 원고 2에게 704,32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2의 다.⑴항(제5쪽 제1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1 내지 13쪽의 “별지” 관련 법령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제2의 다.⑴항}
“다. 판단
⑴ 주장 ①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는 단독주택 신축 후 분양을 위한 사업착공예정일은 2007. 3., 사업개시예정일(개발완료예정일)은 2008. 12.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3.경 전소유자의 명의로(원고들이 아직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기 전이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착공신고를 마치고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25. 이 사건 제1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같은 해 8. 7. 원고 회사에게 2007. 11. 7.까지 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③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사를 시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각 토지로 연결되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지번 2 생략) 등 도로상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토지들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7. 11. 13. 원고 회사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같은 달 20. 원고 2에게 이 사건 제2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 이행명령(이용의무이행기간 : 2008. 2. 20.까지)을 하자, 원고들은 2007. 11. 27. 이 사건 각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부과 중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9.자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착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착공신고를 마쳤다.
④ 한편,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랜드마크는 2008. 2. 25. 극동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원고들은 2008. 5.경 인근 주민들의 방해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지번 3 생략)외 3필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신청하거나(실제로 2008. 3. 및 같은 해 4.경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사업구간 내 부체도로[동천-신봉간(소1-69호) 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연결하는 공사용 도로의 개설이 가능한지를 관계관청에 문의하였다.
⑥ 원고들의 위와 같은 문의에 대하여, 용인시장은 2008. 5. 29.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17.부터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재신청하라거나 도로개설이 부적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지번 3 생략)외 3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수차례 반려하였다.
⑦ 그 후 원고 회사는 2009. 2. 6.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부체도로 포장공정이 완료되는 2009. 3. 이후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같은 해 3. 5.에는 피고로부터 (지번 3 생략)외 3필지에 대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09. 6. 23.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게 되자 2009. 9. 24. 및 같은 해 12. 3. 2회에 걸쳐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⑧ 피고가 2009. 11.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할 무렵까지 원고들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관련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등을 실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원고들이 시행한 조경 및 오수작업으로 사각맨홀 및 배수로가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사진행의 정도는 이 사건 각 토지 내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부지의 구획, 통행로에 대한 포장 및 주차장 콘크리트 공사가 일부 진행된 것에 불과하였고, 정작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 12호증(각 을 제6, 9, 12호증과 같다), 갑 제13, 14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2 내지 5, 갑 제20호증의 2, 3, 갑 제21호증의 2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3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3, 34,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을 제5, 7, 8, 10, 11, 13, 14, 15, 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 12, 13, 14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4조 및 제124조의2 에서 정한 관할 행정청의 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으로서의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 제12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추진일정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서 정한 예외사유 중 제7호 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그것이 제7호 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이 사건 각 토지로의 출입로 통행 방해 행위 자체는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사업의 시행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도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민들의 위 출입로 통행 방해로 이 사건 각 토지로의 공사차량 진출입이 완전히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인근 주민들의 통행 방해가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공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그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 지출 세금계산서 등(갑 제18호증의 1, 6 내지 15, 갑 제19호증의 1, 6, 7, 8, 갑 제20호증의 1, 4 내지 11, 갑 제21호증의 1, 6 내지 11,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5호증의 4, 5,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8, 29호증, 갑 제30, 3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 등은 대부분 원고들에 대한 이행의무기간이 경과한 2007. 12. 27. 이후의 것들이거나 토지 정비를 위한 장비사용료 등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실시하였다는 작업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은 모두 이 사건 각 이행명령의 이행의무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위 부체도로에 연결하여 개설하고자 한 공사용 도로는 위 부체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그 개설을 이유로 마냥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의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설하고자 하였다는 위 소매점의 진입로 공사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이후에 그 부지를 매수하여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소매점의 진입로가 과연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의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0. 7. 26.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18호증의 6 내지 10, 15 내지 20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공사 진척 정도가 이 사건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