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2. 9.자 2011아4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이용의무 부과에 있어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무 기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및 횟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와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75조 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 제124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신 청 인

주식회사 썬라이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송영천 외 2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은 “ 제118조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하고, 제124조의2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하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이용의무 부과에 있어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무 기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및 횟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75조 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