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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7. 8. 선고 89헌마155 결정문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한 ○ 화 외 6인

대리인 변호사 김 태 갑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맏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인용결정(認容決定)) ① 생략

② 제68조 제1항의 결정(決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인용(認容)할 때에는 인용결정서(認容決定書)의 주문(注文)에서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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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사건개요 및 심판청구의 취지를 본다.

가. 청구인 한○호, 동 강○림, 동 강○정은 청구외 망 강○백의 상속인들로서 위 강○백이 청구외 최○욱과 공동으로 별지기재 1번 토지를 1972.10.6. 매수하여 같은 달 7. 부산진 등기소 접수 제3317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는데, 1985.4.13. 위 강○백의 사망으로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위 한○화는 1987.7.20. 위 최○욱으로 부터 그 지분소유권을 배수하여 위 부동산을 점

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이○배는 별지기재 2번 토지를 1964.12.30. 매수하여 1965.2.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현재 동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정○동은 청구외 망 정○희의 상속인으로서, 동 정○희가 별지기재 4번 토지를 1966.12.26. 매수하여 1966.12.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0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점유해 오다가 1983.1.12. 사망하게 되자, 1989.6.8.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그 지분 소유권을 전부 증여받아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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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예○운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신○택이 1964.12.10. 별지기재 5번 토지를 배수하여 1965.2.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1988.6.1.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처구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를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1975.6.경 나라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당시 공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위 각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로서 1951.2.19.경부터 육군 의무기지 보급창, 군교도소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동 토지들이 마치 농지인 양 국가로부터 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진 수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1976.11.11.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였던 청구인 등은 법률에 문외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방어권 행사를 소홀히 하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판결은 그때쯤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구, 동 정○호 등 수인은 나라로부터 꼭같은 사유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10여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1989.4.1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따라서 나라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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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나라는 마땅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그 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89.7.19.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행사의 취소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사소유권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판청구 취지 그 자체로서 부적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진의가 그들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한 위 1976.11.11.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여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날로부터 오랜기간이 경과된 1989.7.19. 비로소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서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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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별지토지목록

순위토지의표시관 련청구인

한 ○ 화

1부산부산진구○○동676의17대11평3홉강○림

강 ○ 정

2위같은동676의5대10평6홉이○배

676의16대15평7홉

3위같은동676의19대10평6홉정○성

4위같은동688의20대54.2평방미터정○동

5위같은동676의20대1평9홉예○훈

676의23대12평9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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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1.07.08,89헌마155,판례집제3권,351,3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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