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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9. 16. 선고 90헌마24 결정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최 ○ 복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선 외 1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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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가)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농업협동조합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개정 1980.12.31. 법률 제3301호)에 의하여 1988.7.21. 충남 당진군 ○○농협협동조합장에 임명되었다(임기 3년).

(나) 1988.12.31. 법률 제4079호로 위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업협동조합법도 같은 날짜 법 제4080호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법률은 제46조에서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규정 제3항은 이 법 시행인(1990.4.1.)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함은 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4항은 위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합장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조합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8.7.21. ○○농협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그 임기(3년)는 개정법률시행일(1990.4.1) 이후인 1991.7.21.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1990.2.28. 후임 조합장이 선출됨으로써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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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된 그날로써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이는 매우 억울한 일이며 결국 청구인은 부칙 제2조 제3ㆍ제4항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 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1988.12.31.자 법 제4080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1989.4.1.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청구인과 같이 위 시행일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은 부칙 제2조 제3ㆍ제4항에 의하여 앞으로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장의 직을 상실할 것으로 법 시행일에 이미 정해저 있었던 것이니 청구인에 있어서는 1989.4.1. 법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늦어도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날은 1990.2.21. 이어서 이미 법 시행일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임이 명백하므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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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성렬은정년퇴임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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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1.09.16,90헌마24,판례집제3권,553,5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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