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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0. 1. 선고 91헌마169 판례집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645~6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받은 자가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료법(醫療法) 제69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등이 처벌규정(處罰規定)으로서 명확성(明確性)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기소유예(起訴猶豫)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항고(抗告)나 재항고(再抗告)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검사(檢事)에 재기신청(再起申請)을 낸다든지 또는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여 검사의 직권발동(職權發動)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아닐 뿐더러 그 밖에도 달리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의료법(醫療法) 제69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따로 종합건강진단과목 등 동 규칙 제30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그러한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동조 등에 2중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 각 규정들이 처벌규정(處罰規定)으로서 명확성(明確性)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한다거나 그 위반자에 대하여 동 규정들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처벌

받는 자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이나 평등권(平等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 이○희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의료법(醫療法) 제36조(진료과목(診療科目)의 표시(表示)) 의료기관(醫療機關)의 진료과목(診療科目)은 보건사회부령(保健社會部令)으로 정(定)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表示)하여야 한다.

의료법(醫療法) 제69조(벌칙(罰則)) 제17조, 제18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1항 단서(但書)·제2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3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準用)하는 경우를 포함(包含)한다), 제30조 제6항(허가(許可)의 경우에 한(限)한다), 제34조, 제35조 제1항·제3항, 제36조, 제41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62조 제2항 또는 제50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명령(命令)에 위반한 자는 1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에 처(處)한다.

의료법시행규칙(醫療法施行規則) 제30조(진료과목(診療科目)의 표시(表示))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의원에 있어서는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및 가정의학과

3.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

②~③ 생략

당사자

1. 1989.10.27. 선고, 89헌마56 결정(판례집 1, 309)

1991.4.1. 선고, 90헌마65 결정(판례집 3, 160)

1992.6.26. 선고, 92헌마7 결정(판례집 4, 462)

1992.11.12. 선고, 91헌마146 결정(판례집 4, 802)

2. 1992.11.12. 선고, 91헌마146 결정(판례집 4, 802)

3. 1989.9.29. 선고, 89헌마53 결정(판례집 1, 302)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판례집 1, 357)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판례집 2, 4)

1992.4.2. 선고, 89헌가113 결정(판례집 2, 49)

1990.6.25. 선고, 90헌가11 결정(판례집 2, 165)

1990.8.27. 선고, 89헌가118 결정(판례집 2, 222)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판례집 3, 336)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판례집 3, 387)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기록과 청구인 이○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583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225 소재 ○○의원의 원장으로 1991.4.15.경 위 ○○의원의 진료과목 안내판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진료과목이 아닌 "종합건강진단"이라는 진료과목을 표시하였다. 이에 서울 종로구 보건소장은 1991.5.8. 청구인을 의료법위반으로 동대문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피청구인인 서울지방검찰

청검사는 위 사건을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동 검찰청 90형제58329호로 송치받아 조사한 후 의료법 제69조(벌칙), 동법 제36조(진료과목 표시의무), 동 법시행규칙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에 해당하는 진료과목표시위반죄로 인정하여 1991.7.2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동년 9.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원의 진료과목안내판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진료과목이 아닌 "종합건강진단"이라는 진료과목을 표시하여 의료법 제69조, 동법 제36조, 동 법시행규칙 제3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전임원장으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기 이전에 설치된 위 진료과목 안내판을 그대로 방치하여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 안내판을 철거하였고 그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 대한 처벌근거법규의 구성요건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칙 제30조 어디에도 "종합건강진단표시죄"에 관한 처벌내용을 규정한 바 없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의원의 "종합건강진단" 표시는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 제36조에 의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반대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문리해석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동 규칙 제30조의 제정의도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건강진단" 표시행위에 대해 의료법시행규

칙 제30조는 그 처벌법규가 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을 인정하고 내려진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본안 전에 관한 답변

(가)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그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바 없다.

(나)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제기되어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그 형사사건이 제기되어 기소된다면 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의 당부가 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를 헌법상의 최고기관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다)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다음 검찰에 재기신청을 낼 수도 있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번복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답변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은 진료과목의 명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이외의 진료과목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시행규칙상에 열거된 진료과목은 한정적 열거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의료법시행규칙

에 열거된 진료과목의 명칭 이외에 여타의 기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시행규칙에 "종합건강진단"을 진료과목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종합건강진단표시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이 진료과목 표시판에 동 규첵에 열거한 진료과목 이외의 여타의 기재를 금지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고 입법기술상 진료과목이 아닌 여타의 기재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처벌조항을 만들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먼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함은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89.10.27. 선고, 89헌마56 결정, 1991.4.1. 선고, 90헌마65 결정 등 참조).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여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피청구인은 검찰에 재기신청을 낸다든지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번복시킬 수 있는 구제절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절차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달리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6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보건사회부령인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의료기관 중 의원에 있어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서 일반내과 등 22과목을 열거하고 있으나 여기에 종합건강진단은 열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들의 명문규정상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과목에 한정되어, 동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 특히 의원은 동 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과목만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건강진단과목 등 동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69조, 제36조, 동 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통상의 의료기관 경영자

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따로 종합건강진단과목 등 동 규칙 제30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러한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동조 등에 2중으로 규정하지 않았다하여 위 각 규정들이 처벌규정으로서 명확성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그 위반자에 대하여 동 규정들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처벌받는 자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도 피청구인인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0.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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