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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3. 23. 선고 94헌마254 공보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보9호 249~2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의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보충성(補充性)

나. 피의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사전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나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그 피의사건의 고소·고발인만이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는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사전구제절차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원칙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같이 고소·고발인이 아닌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는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가. 1992.10.1. 선고, 91헌마169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46 결정

나. 1992.10.1. 선고, 91헌마169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225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46 결정

1993.7.29. 선고, 92헌마217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서○해

대리인 변호사 최 재 경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4형제 466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649의 10에 있는○○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그의 장모인 최○희, 손위 처남인 이○연으로부터 1993. 8. 26.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내용(다만, 고소내용 중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1992. 3. 29. 01:00경 부천시 원미구○○동 162의 7에 있는 고소인 이○연의 집에서, 청구인은, 위 이○연의 처인 피해자 주○숙이 위 이○연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청구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등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9. 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는 처남의 부인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 전치 10일의 상해등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우발범행이며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다른 형사 사건과 차별없는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를 받을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사회생활에 유형무형의 불편을 받게 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4. 9. 29.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6660호 사건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이유

막연히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을 뿐 자료설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1) 상해진단서, 고소인과 참고인 박○근의 진술이외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상해진단서는 범행일시인 1992. 3. 28.이후 무려 1년 5월이 지난 1993. 8. 26.에 고소가 제기될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2) 참고인 이○길은 현장목격자로서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박○근의 진술도 청구인이 폭행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라고 진술했음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이○길을 제지하는 장면을 잘못 보고 잘못 진술한 것이며 위 박○근은 고소인 최○희의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처지로서 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3) 고소인 최○희·이○연이가 함께 고소한 사문서위조, 감금, 업무방해 등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바에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고소인들의 동업해지 제의를 거절

하자 그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제기와 상해진단서 발행이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후 1년 5개월후에 된 사실과 청구인과 고소인들간에 사업투자관계로 감정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고소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주○숙, 참고인 이○길, 이○연, 박○근에 대하여 철저히 현장상황, 그들의 행동 등에 관하여 조사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여 혐의를 잘못 인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검지손가락의 굴절마비로 이 사건 폭행을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6)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증거없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다른 형사사건과 차별없이 공정성실한 수사를 받을 평등권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무죄판결을 받을 권리 및 청구인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사회생활에 유형무형의 불편을 받게 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고소인 이○연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전날인 1992. 3. 28. 21:00경 청구인이 위 이○연의 집에 찾아와 약 4시간 30분동안 머무르면서 투자배당확인서 인정을 강요하다가 위 이○연이가 이를 거절하자 청구인이 쇠부지께를 들고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하고 이를 위 이○연의 처인 피해자 주○숙이가 제지하자 그녀의 가슴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참고인 박○근도 그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 주○숙의 진술과 소견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다만 참고인 박○근이가 고소인 최○희의 운전기사이나 그가 당시 목격자이며 청구인, 고소인들과 직접적인 친인척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그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수사기록 206쪽 소견서(청구인은 상해진단서로 오인하고 있음)가 사건발생후 1년 5개월후에야 작성된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신빙성을 부인하나 피해자 주○숙이가 그의 시누이의 남편인 청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는 다는것은 오히려 한국 전래의 미풍양속에 반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점만으로 위 소견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참고인 이○길은 1993. 10. 12. 경찰에서 술에 만취하여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8개월후인 1994. 6. 22. 검찰에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 바, 전후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희미하게 되는 것이 경험칙이므로 이에 반하는 동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상당하다.

4. 판 단

가.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1)청구인 적격 :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서 당연히 청구인 적격이 있다.

(2) 보충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사전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그 피의사건의 고소·고발인만이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사전구제절차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의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적법히 거친 후 그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같이 고소·고발인이 아닌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이외의 다른 법률에는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불기

소처분은 1994. 9. 29.에 있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4. 11. 29.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이 사건 고소사건은 참고인 이○숙,이○련, 청구인과 고소인들의 각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고소인들간에 사업투자관계로 감정대립이 극히 심화되어 있던 중에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증거인 소견서가 사건발생이후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발행된 점, 관련 참고인들과 일부 참고인들간에 친인척 또는 노사관계가, 청구인과 고소인들간에 친인척관계가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서로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례적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증거에 관하여 최소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답변한 정도만이라도 설시하였더라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이 막연하게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던 점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그 직분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수사기록을 살핀 바, 피청구인의 답변에서 본 증거설시와 같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이○호(위 기록 255쪽 이하), 참고인 조○렬, 이○희(위 기록 332쪽 이하)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후인 1992. 4.초경에 그의 장모인 고소인 최○희를 협박하는 등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 가치판단을 그르쳤다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 주장의 평등권·무죄를 받을 권리·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바는 없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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