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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0. 4. 선고 92헌마74 결정문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응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권영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1. 9. 5.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법률의 이름이 '직업안정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전면개정되었다. 이하 "구 직업안정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입건되어 1992. 3.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법률 제30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3조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91고약56087)를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구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위 법률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직업소개업허가관리및소개사업처리규정 제13조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및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2.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위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항, 직업소개사업 허가관리및소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3조가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영업의 자유, 생존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구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

구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의 요건과 대상을 아무런 기준도 설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기본권의 법률유보 및 법률의 위임에 관련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⑵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위헌성

시행령의 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제75조를 위반한 행정입법이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의 허가자격을 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는 등 기본권제한의 내재적 한계인 비례 및 보충성의 원칙을 일탈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⑶ 처리규정 제13조의 위헌성

처리규정의 조항에서 정하는 소개요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인재소개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소액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현대 법사상의 기본원칙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함에 있어 그 용인의 한도를 일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여금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마저도 얻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영업의 자유 및 나아가 생존권마저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나. 노동부장관·법무부장관의 의견

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법령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법원에 위 법률 등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야지 곧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소한 것이므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처리규정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위임 내지 백지위임이 아니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인신매매의 방편이나 기업비밀의 부당한 유

출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제한이 필요하고, 무자격자도 자격을 갖춘 자와 더불어 법인의 형태로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비례·보충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처리규정 제13조는 직업소개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소개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가의 경제조정기능에 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구 직업안정법은 1967. 3. 30. 법률 제1952호로 제정되고, 1989. 6. 16. 법률 제4135호로 개정되어 1989. 10.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시행령은 1969. 11. 10. 대통령령 제4217호로 제정되고, 1989. 10. 17. 제12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처리규정은 1982. 12. 20. 노동부예규 제75호로 제정되고 1990. 2. 23. 제171호호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1991. 9. 5. 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각 약식기소되었으므로 늦어도 공소제기 당시에는 위 법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1991. 11. 29.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기산일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뒤인 1992. 4.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주심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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