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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0. 27. 선고 2014헌마1037 판례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판례집28권 2집 779~78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상 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중‘의무기록사’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없다.

2.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에 관한 교육·수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특히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의무기록의 관리나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실습·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출석수업은 수업의2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과 달리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청구인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4. 생략

② 생략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

률 제14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참조판례

1.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 판례집 5-2, 127, 133헌재 2013. 8. 29. 2013헌마165 , 판례집 25-2상, 583, 584

2. 헌재 1999. 5. 27. 98헌바26 , 판례집 11-1, 622, 627-628헌재 2015. 5. 28. 2013헌바82 등, 판례집 27-1하, 216, 234

당사자

청 구 인1. ○○디지털대학교대표자 총장 양○백

2. 양○모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반석담당변호사 임재화 외 2인

주문

1. 청구인 ○○디지털대학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양○모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디지털대학교(이하 ‘청구인 대학교’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사이버대학이고, 청구인 양○모는 2012. 3. 청구인 대학교

보건경영학부에 입학하여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학생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4. 12. 16.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의무기록사’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관련조항]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3. 청구인들의 주장

고등교육법은 사이버대학의 교육을 정규대학의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이버대학에서의 교육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과 질적·방법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은 의무기록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여러 자격제도에서는 사이버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자격 또는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이버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 대학교는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 헌재 2013. 8. 29. 2013헌마165 참조). 따라서 청구인 대학교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데 반

하여,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청구인 양○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심사기준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9. 5. 27. 98헌바26 ; 헌재 2015. 5. 28. 2013헌바82 등 참조).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의무기록 및 의무기록사

(가) 의무기록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 및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며, 나아가 임상의료, 의학연구, 보건정책 등에서도 활용가치가 크고, 의료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진료의 적정성 또는 과실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병력, 현재의 증상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어, 이를 함부로 다루게 될 경우에는 의료사고,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나)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확인함으로써 의무기록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의무기록사 제도는 ‘의료기사법’이 1982. 4. 2. 법률 제3553호로 개정되고, 1982. 7. 3.부터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의무기록사가 비록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교육·수련을 받을 필요

가 있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의료기사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받아 의무기록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 특히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의 개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을 통한 의무기록의 관리, 의료장비나 전자의무기록과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인하여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병원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기록사는 병원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의료자료의 관리, 정보의 완전성 검사, 분석 통계 작성 및 제공, 진료비 수납과 보험청구의 관리 등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산기술 등의 발전과 의무기록의 전산화로 인하여 일선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는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습·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졸업할 것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함으로써,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습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사이버대학의 의무기록사 교육

(가) 고등교육법은 사이버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함께 원격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52조). 사이버대학의 특징은 정보통신매체,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사와 수강생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원격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원격교육은 대면교육보다 지리적·시간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습·실기를 통해 기술과 전문성을 연마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의 진행·지도가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나)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

소에서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현재 의무기록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109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는 의무기록사 직무수행의 현실에 맞춘 교육, 실습·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기록실습, 의무기록전사, 의료정보관리 실습, 병원통계, 암등록 실습 등과 같은 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현재 사이버대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재학생들이 모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실습·실기교육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실습교육을 학생 각자에게 방임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의무기록사 자격 취득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실습교육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사이버대학의 학사과정을 개편하여 대면수업을 늘리거나 강화함으로써 충실한 실기·실습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도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교육·실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이들에게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예컨대 의무기록사로서의 실무역량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대면교과목 또는 실기교과목을 정하여 이를 출석수업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에서 출석수업의 비중을 늘리거나 강화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수업의 특징, 즉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이버대학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 사이버대학이 실기·실습을 필요로 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특성 및 장점을 잃게 하여 원격대학이 아닌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같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해당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고, 그러한 설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가 설계된다. 그런데 특정 전공과목 학생들의 장래 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설치·운영 목적을 무시하고 학사운영을 서로 유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이 다양한 유형의 대학을 설치·운영하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취지를 벗어나 해당 학교 설치 목적에 반하는 학사운영을 함부로 허용할 수도 없다.

(라) 한편, 의료기사법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졸업할 것뿐만 아니라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것도 의무기록사 면허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이버대학에서의 수업·실습이 미비하다면 엄격한 국가시험의 관리·시행을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은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 전공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실습을 받아 의무기록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국가가 이를 확인·검증하는 절차이므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충분한 교육·실습이라는 전제가 결여되었다면 국가시험을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기록사로서의 업무역량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양○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양○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디지털대학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양○모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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