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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마794 공보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보61호 983~9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가지고 바로 청구인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새마을금고법시행령제23조에서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

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제66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대출한 5억원이 대덕○○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금고의 출자금 총액 등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위 시행령조항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1997. 8. 6. 경영 355-649)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인 3억원을 초과한 것을 가지고 바로 청구인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수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어 그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

청 구 인 허○회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5026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50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외 김○경은 청구인을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있던 임○석, 전무로 있던 오○식, 여신부장으로 있던 박○식과 공모하여,

관련규정상 위 금고의 대출한도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건별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1998. 10. 30.경 위 금고에서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금 5억원의 대출신청을 받고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 금 5억원을 대출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상사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0. 12.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1997. 8. 6. 경영 355-649,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인 3억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약 1,000억원이라고 한다)을 초과한 5억원을 주식회사 ○○산업에 대출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수사기록 928, 929, 1034, 1035쪽 참조),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바로 청구인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 위반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관련규정의 내용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금고 또는 연합

회로 하여금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금고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는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 제1조는 “이 지침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 새마을금고 정관 제70조,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새마을금고 회원에 대한 대출한도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1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금고자산규모에 따른 1회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면서, 전월말 현재 자산 3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고(제6호), 제4조 제1항은 금고가 위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건별로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본권 침해 여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새마을금고법의 위임에 따라 직접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지침에 이에 관한 어떠한 위임도 한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 제1조에서 이 사건 지침은 위 시행령조항 등에서 정한 대출한도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1항의 대출한도에 관한 규정은 단지 새마을금고의 대출한도에 관한 내부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새마을금고법의 위임에 따라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위 시행령조항은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데 비해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1항은 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각 규정에 따른 대출한도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고,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 시행령조항이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의 대출한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출한도금액

을 초과한 대출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대출한 5억원이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라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위 금고의 출자금 총액 등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인 3억원을 초과한 것을 가지고 바로 청구인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수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어 그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한대현(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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