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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9. 27. 선고 91헌마131 판례집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5권 2집 310~3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일(起算日)

나. 위 “기산일(起算日)”의 구체적 적용례

결정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이 제정(制定), 시행(施行)됨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각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위 각 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이 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감사인(監査人)의업무등에관한규정(재무부(財務部) 고시(告示))에서 감사인(監査人)의 형태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數)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감사인(監査人)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위 고시(告示)의 시행 이전부터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청구인(請求人)의 헌법상(憲法上) 권리(權利)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기산일은 청구인(請求人)이 소속된 감사인이 위 고시(告示)에 따른 제한을 넘는 규모 또는 수(數)의 회사와의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때가 아니라 위 고시(告示)가 시행된 때부터이다.

청 구 인 민 ○ 욱

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형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가. 1991.7.22. 선고, 91헌마16 결정

1991.9.16. 선고, 90헌마24 결정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01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5년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후 합동회계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개업하여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을 회계법인·합동회계사무소·감사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재무부장관

은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3.29. 위 법률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무부고시로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동 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 감사인의 형태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제한하였다.

청구인은 위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7.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심판대상은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1990.3.29.재무부 고시 제90-9호,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 :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2조 제2항 :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회사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감사대상회사의총수×감사인의점수/전체 감사인의 점수의 합계×130%

〔별표〕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 규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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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인 제 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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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공인회계사 100인 이상 ○ 제한없음

○ 공인회계사 50인 이상 100인 미만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공인회계사 50인 미만 ○ 자산총액 3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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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회계사무소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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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반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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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것인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당재판소 1990.6.25.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소속된 감사인은 1990년도의 경우 실제 계약된 회사의 수가 업무규정에 따른 업무한도량 이내이고 업무규정상의 규모제한을 초과하는 자산총액을 가진 회사와 계약한 일도 없었으므로 1990.3.29.의 업무규정 시행 당시에는 당해 규정만으로는 헌법판단의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소

속한 감사인의 당해연도 감사계약회사의 수가 업무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1991.6. 이후 혹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회사와의 계약이 진행되는 1991.7. 이후에 비로소 헌법판단의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1991.7.27.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위 업무규정 시행 이전부터 삼경합동회계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개업하여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업무규정이 제정, 시행된 1990.3.29.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위 업무규정이 시행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7.2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심판청구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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