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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7. 23. 선고 90헌마201 판례집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508~5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5급이상 공무원(公務員)이 특별채용대상(特別採用對象)에서 제외(除外)된 사실이 199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여 이미 확정(確定)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공포(公布)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199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과의 상충(上衝)으로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特別採用)에 있어서 법률상 그 시행(施行)에 일부 장애요인(障碍要因)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改正)되어 상충요인(上衝要因)이 해소(解消)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일부직의 복직(復職)과 관련된 문제일 뿐 5급 이상의 공무원의 복직(復職)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5급 이상이 특별채용(特別採用)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된 사실은 특조법(特措法) 자체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그 이후의 관련법(關聯法) 조항(條項)의 조정·정비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 : 임○주 외 10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1990년解職公務員의報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1989.3.29. 법률(法律) 제4101호) 제4조 (특별채용(特別採用)) 각급기관(各級機關)의 장(長) 또는 임용권자(任用權者)는 6급(級) 이하의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중 다시 근무(勤務)를 희망(希望)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公務員任用關係法令)에 따라 특별채용(特別採用)한다.

당사자

1. 1991.7.22. 선고, 91헌마16 결정(판례집 3, 495)

1991.9.16. 선고, 90헌마24 결정(판례집 3, 533)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 60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해직된 당시 5급 내지 1급 공무원들이었다. 1980.5.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같은 달 2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같은 달 30. 국보위가 발족하였는데 국보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당연직 16인과 임명직 10인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그 산하에 상임위원회 및 공직자 정화작업을 주관한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이하 사정위라 한다)를 비롯한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상계엄하의 행정·사법업무의 조정 및 통제기능을 담당하였다.

같은 해 6.5. 사정장관회의에서 공직자사회의 복무기강해이로 국민들의 대정부불신풍조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지도급 인사의 이권개입, 압력, 청탁행위 등 7가지 비위유형에 대한 중점 척결을 천명하고, 대통령은 같은 달 12.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서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는바, 같은 해 7.9.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장은 사정위에서 직권남용, 이권개입, 축재, 기회편승, 인사질서문란, 무능, 무사안일, 공사생활의 무절제,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3급이상 고위공무원 243명에 대한 해직조치를 단행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어 같은 해 7.15. 총무처장관은 국보위의 지시에 의거 각 부처장관 책임하에 위에 적시한 숙정대상자를 각 기관별로 심사 확정한 후 하위직 4급 이하 공무원 5,456명의 면직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의원면직처리가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같은 해 2.23.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라고 한다)는 1980년 당시 해직공무원 중에는 비위, 부조리 등 상당한 이유로 해직된 자도 있을 것이나, 그 해직조치의 시행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수반되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해직공무원의 명예회복과 피해에 대한 조치를 위하

여 정부내에 이 문제를 다룰 한시적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하고, 1980년 당시 해직되었던 국영기업체 및 정부산하단체 임직원과 기업체의 노동조합원·언론인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해직공직자 문제해결의 방향에 준하여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같은 해 2.26. 민화위의 건의내용을 수렴하도록 내각에 지시하였고 같은 해 3.29. 국회는 1980년 국보위에서 공직자정화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199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조에서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에게만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에 대하여서는 특별채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4조가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합리적 근거가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은 1989.3.29. 공포·시행된 특조법 제4조로서 그 내용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특조법은 1980년 국보위 정화계획에 의한 공무원의 해직이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조치였음을 국가가 자인하고 그에 따른 사후 구제로서 특별채용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각 위배된 것이다.

(2) 다만, 위 특조법은 1989.3.29.에, 그 법시행령은 같은 해 5.8.에 각 공포·시행되었지만 위 법 제4조가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행 중이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중 위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지 않고는 위 특조법의 규정은 법률상 그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부분적으로 시행불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법령상의 특별채용 장애규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이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990.8.28. 특조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으므로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관련입법조치가 완료되었던 것이므로 위 1990.8.28.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그 때로부터 기산할 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다.

나. 법무부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들은 청구인들은 6급 이하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규정한 본건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적 성격 및 특조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건대 불합리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이 사건은 위 특조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특조법 제4조가 공포·시행된 1989.3.29.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0.11.2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일응 인정하되, 모법이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현실침해된 시기는 훨씬 이후이므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법 제4조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임용관계법령과의 상충으로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법률상 그 시행에 일부 장애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 개정이 되어 상충요인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일부직의 복직과 관련된 문제일 뿐,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다투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의 복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5급 이상이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특조법 자체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그 이후의 관련법조항의 조장·정비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구체적인 시기가 1990.8.28. 이후라는 주장은 제소기간 도과에 대한 합리적인 항변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1990.11.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과 후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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