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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0. 31. 선고 95헌마74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18호 656~6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犯罪로 인하여 사망한 被害者의 妻가 그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憲法訴願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犯罪로 인하여 被○者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그 犯行에 대한 告訴權이 있는 점과

이 사건의 경우 被○者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그 犯行이 단지 暴行이나 暴行致傷에 그쳤

다고 가정할 때에는 被○者에게 裁判節次陳述權이 保障되는 점과의 균형으로 보더라도, 이 사

건 폭행치상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처는 그 범행의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

분에 대하여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資格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판례

1992. 1. 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 7. 23. 선고, 91헌마142 결정

1993. 3. 11. 선고, 92헌마48 결정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

담당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3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의 남편인 피해자 나○식(1943. 4. 30.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1994. 12. 17. 15:00경 서울 동작구 ○○동 소재 ○○종합상가내 자기의 동생인 청구외 나○수 경영의 “○○○슈퍼”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 제수인 청구외 김○애(나○수의 처)에게 용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년 저년 욕을 하면서 위 슈퍼의 진열장에 있던 맥주병 등을 통로에 마구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때 위 김○애는 그 곳을 피해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참 후 조용한 사이에 바로 그 이웃에서 씨디(테이프)판매업을 하던 피의자 최○집(1967. 5. 27.생, 이하 “피의자”라 한다)이 위 통로에 흩어져 있던 병조각 등을 빗자루로 쓸며 술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류를 뿌리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나타나 갑자기 팔로 위 피의자의 목을 껴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구타를 하자, 잠시 그대로 맞고 있다가 이를 뿌리치고 피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넘어져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용산구 ○○로 3가 65의 20 소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8일후인 같은 달 25. 00:06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1995. 1. 4. 피의자 최○집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316호) 피의자 최○집의 위 소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3.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피해자의 처로서 같은 해 3.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죄가 안됨”)이유의 요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위 “○○○슈퍼”에 찾아와 용돈을 요구하다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여러번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위 “○○○슈퍼”에 나타나 그 제수인 김○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슈퍼내에 진열된 술병들을 통로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김○애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다른 과일가게로 피해버렸으며 피의자를 포함한 상가내 상인들도 아무도 말릴 엄두도 못내고 구경만하고 있다가 약 40분 정도 지나 위 슈퍼안이 조용해지자 위 “○○○슈퍼” 바로 앞에서 씨디(테이프)판매업을 하고 있던 피의자가 통로로 나가 깨진 병조각 등을 쓸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다가와서 “이거 왜 쓰는거야”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의자의 목을 팔로 껴안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지만, 피의자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고 두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때리는 대로 맞고 있다가, 그대로 있으면 계속 맞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고개를 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는데 고개를 들다가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부딪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던 중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는데 고개를 들다가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부딪쳐 그를 넘어지게 한 것으로서,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먼저 당한 폭행과 같은 새로운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볼 것이고, 또한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 3. 12.선고, 84도2929 판결; 1986. 7. 22.선고, 86도751 판결; 1987. 10. 26.선고, 87도464 판결; 1992. 3. 10.선고, 92도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서 적시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공통점은 피의자가 강한 힘으로 두손이나 아니면 턱으로 피해자의 몸에 강한 충격을 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의자가 손이나 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강한 충격을 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졌다면 피의자의 소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 없고 바로 폭행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불과할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된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피해자 나○식의 처인 바, 피의자를 고소 또는 고발한 바 없어 항고 및 재항고에 의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7. 23.선고, 91헌마142 결정 참조).

나. 피청구인의 답변

피의자가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경우 피의자의 행위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판 단

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그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이 경우 그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우리 재판소 1992. 1. 28.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 7. 23.선고, 91헌마142 결정 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비록 그들이 당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는 점과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우리 재판소 1993. 3. 11.선고, 92헌마48 결정)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 최○집의 이 사건 폭행치사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 나○식의 처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우리 재판소의 판례와 헌법 제27조 제5항이 형사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그 범행에 대한 고소권이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과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그 범행이 단지 폭행이나 폭행치상에 그쳤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점과의 균형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위 범행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한 바 없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로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방위”로 본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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