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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7. 23. 선고 91헌마142 판례집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527~5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고소(告訴)를 제기 않은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보충성(補充性)의 원칙

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1.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는 그가 고소(告訴)를 제기한 바 없었어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그는 고소인(告訴人)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의 제기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檢事)가 교통사고피의사건(交通事故被疑事件)을 수사(搜査)함에 있어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證據資料)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수사(搜査) 등의 방법을 전혀 취하여 보지 아니한 채, 신빙성(信憑性)에 의심이 가는 피의자(被疑者) 및 참고인(參考人)의 진술(陳述)만을 쉽사리 믿고 피의자(被疑者)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定義)와 형평(衡平)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搜査) 및 증거판단(證據判斷)에 따른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의 진술권(陳述權)과 평등권(平等權)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본 사례(事例)

청구인 : 이○

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외 2인

피청구인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당사자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판례집 4, 40)

주문

피청구인이 1991.6.1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1년 형제2787호 사건의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의자 이○희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

충주결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신고에 의하여 인지한 피의사건으로서, 피의자 이○희(뒤에서는 "피의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1991.5.2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이었음에도 경기 7노○○○○호 2.5톤 마이티 화물트럭을 시속 약7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운행중 충북 중원군 신니면 견학리 향촌부락 앞 국도상에 이르렀다.

위 지점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 당시 비가 내리고 있

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 아니라 특히 당시 피의자 운전의 위 화물트럭 진행차선 전방에 청구인 운전의 경기 1루○○○○호 엑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서는 위 엑셀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엑셀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외 박○규 운전의 서울 0가○○○○호 일제 혼다 승용차가 급제동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를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의자 운전의 위 화물트럭의 앞 범퍼부분으로 청구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엑셀 승용차가 좌측으로 핸들이 조작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김○대 운전의 경기2노1826호 소나타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게 하여 위 엑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이상억, 김기분 등 2명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청구인과 소나타 승용차 및 혼다 승용차의 각 운전자 및 탑승자 등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셀·소나타 및 혼다 승용차 등을 차례로 각 손괴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후 1991.6.14. 위 각 피의사실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의자는, 위 교통사고는 피의사실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가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려는 위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순간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후에 피의자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자 운전의 위 화물트럭으로 청구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를 추돌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면서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반대차선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렌트카 안에 탑승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참고인 홍○경도, 청구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중인 위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위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며, 위 충돌당시 피의자 운전의 위 화물트럭은 참고인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한다.

(다) 피해자인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이○억, 김○분의 아들이며 청구인 자신도 상해를 입었음으로 위 사건의 형사피해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한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약 1개월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위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잘못 인정한 것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하

여 청구인은 그에게 헌법상 보장된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1.8.13.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1.6.1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1년 형제2787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판단

가. 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청구인 이○은 피의자 이○희의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피의자를 고소나 고발을 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범죄피해자로서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한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위 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단 이외에 달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의 제기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위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관한 증거자료의 판단

(1)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곧바로 그 사고지점에 사고에 따른 차량바퀴의 흔적이나 차량의 파손상태, 사고후 차량이 최종적으로 정지한 위치 등 사고의 현장에 물적인 증거가 남게 되는 반면에, 사고 자체는 지극히 짧은 순간에 발생하므로 사고에 직접 관련된 차량의 운전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의 경위를 명확하게 목격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이라는 특징이 있고, 더구나 사고관련차량의 운전자들은 통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서 검사가 교통사고의 범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의 점에 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통사고의 특징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의 현장성을 중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전문적인 과학적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추정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는 것이 온당한 수사의 태도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피의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의자가 그 운전의 위 화물트럭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엑셀 승용

차의 뒤범퍼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엑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위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청구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29면, 제85-89면, 제139-144면), 사고당일 경찰관 작성의 교통사고발생보고 전언통신문 및 상황보고서(수사기록 제12-21면)와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23-27면)의 각 기재가 이에 부합된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28면, 제38-44면, 제112-117면)과 참고인 홍○경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75-79면, 제122-126면)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피의사실과 달리 청구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던 위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임의로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취지이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진술을 믿어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의자 및 참고인 홍○경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참고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지점 및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차량들의 파손상태와 사고후 차량의 최종정지상태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수사기록 제12-21면, 제23-27면, 제54-62면 및 청구인 제출의 안○남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 등 참조).

(가) 사고지점은 별지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노폭 6.4미터인 편도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평상시 제한속도가 시

속 60킬로미터이고, 그 부근을 전후하여 직선 구간을 이루고 있다. 사고 당일 12:10경부터 사고당시까지 사이에 약 19밀리미터의 비가 내렸고 사고 당시에도 비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

(나) 사고후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펴보면, 사고차량중 먼저 피의자운전의 2.5톤 화물트럭은, 앞 범퍼 및 라디에이터그릴 부위가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있고, 특히 앞 범퍼 중간부위가 꺾어져 차체 안쪽으로 압축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 운전의 엑셀 승용차는, 차량 앞 부분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왼쪽으로 약 1.4미터 부위까지 손상되어 차체 안쪽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특히 오른쪽 모서리 부위가 크게 손상되어 있고 오른쪽 앞 바퀴 펜더 및 운전자 옆좌석 문짝 앞부위가 찌그러져 있으며 오른쪽 앞바퀴는 터져 있다. 그러나 왼쪽으로는 운전석 문짝의 앞 부분 절반가량이 찌그러져 압축되어 있을 뿐 다른 부위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그리고 차량의 후미부분은 뒷범퍼의 오른쪽 모서리 및 오른쪽 뒷바퀴 펜더, 트렁크 오른쪽 부위가 찌그러져 압축되어 있다.

또한 김○대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는, 차량 앞부위가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차체 안쪽으로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일제 혼다 승용차는, 왼쪽 뒷바퀴 펜더 및 뒷트렁크 부위가 대파되어 찌그러져 있는데, 특히 트렁크가 앞쪽으로 꺾여져 겹쳐져 있다.

마지막으로 봉고 승합차는 차량 앞부분 중앙 패널부위와 운전자 옆좌석 문짝부위가 파손되어 있다.

(다) 사고후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를 보면, 별지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청구인 운전의 엑셀 승용차는 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의 갓길로 진입하여 가로수에 운전석 문짝이 충격된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 그리고 김○대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는 시계바늘 방향으로 약 110도 가량 회전되어 위 엑셀 승용차가 최종정지한 위치부근에 그 왼쪽 앞 모서리 부위가 위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위와 접촉된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데 그 차량 앞부위가 진행차선의 오른쪽 갓길에, 차량의 후미부위가 진행차선의 노면에 위치한 상태이다. 또한 일제 혼다 승용차는 진행차선의 오른쪽 갓길에 정지되어 있고, 피의자 운전의 화물트럭은 위 혼다 승용차의 후미 부위에 접촉된 상태로 대각으로 정지되어 있으며, 봉고 승합차는 위 화물트럭의 후미 부위를 추돌한 상태로 자기 진행차선 노면에 최종 정지되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엑셀 승용차와 소나타 승용차의 파손상태에 비추어 보면, 소나타 승용차의 진행차선상에서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과 소나타 승용차의 앞 정면 부분이 충돌하였으며, 피의자 운전의 화물트럭 앞부분이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와 오른쪽 뒷모서리 부위 등을 추돌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피의자 및 위 홍○경은, 청구인 운전의 엑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후 중앙선 부근에 정지되어 있는 것을 약 5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엑셀 승용차의 후미 부위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8면, 제39면, 제41면, 제76-77면, 제113-114면, 제123-124면).

따라서 피의자 등의 위 진술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면, 엑셀 승용차는 소나타 승용차와 1차로 정면 충돌할 때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이 소나타 승용차의 앞 정면부분과 충돌하였으므로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후방으로 밀린 후에 정지된 다음 곧이어 화물트럭에 오른쪽 뒷부분이 2차로 추돌되어 다시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전방으로 밀리면서 최종 정지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때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과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에는 위 2차 추돌에 의한 파손흔적이 생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위 엑셀 및 소나타 승용차의 파손상태 및 사고 후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로 미루어 볼 때, 위 엑셀 승용차가 소나타 승용차와 정면충돌되어 정지된 후 다시 화물트럭에 추돌되어 진행방향의 앞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최종 정지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화물트럭이 혼다 승용차를 추돌한 지점에 비하여 위 엑셀 및 소나타 승용차가 사고후 최종 정지한 지점이 위 엑셀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훨씬 뒷쪽에 있는 점,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에 아무런 파손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본다면, 사고당시 김○대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중인 차선상에서 청구인 운전의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과 위 소나타 승용차 앞 정면 부분이 충돌된 후 소나타 승용차는 시계바늘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엑셀 승용차를 밀리게 하였고 위 엑셀 승용차는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로 밀리다가 도로변의 가로수에 왼쪽 운전석 문짝 부분이 부딪쳐 정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강하게 든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추월을 위하여 차체가 중앙선을 절반 가량 넘어간 상태에서 반대차선의 차량과 정면충돌이 이루어졌다면 차체의 왼쪽 앞부분의 파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청구인 운전의 엑셀 승용차는 소나타 승용차와의 충돌로 오히려 오른쪽 앞 부분이 크게 파손된 상태이었으므로, 소나타 승용차와의 충돌 당시 엑셀 승용차는 이미 대각선 방향으로 반대차선에 상당한 정도 진입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엑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원인이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엑셀 승용차가 화물트럭에 추돌되면서 반대차선으로 튕겨나간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4) 한편 피의자 및 참고인 홍○경의 각 진술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취지와 대조하여 보기로 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참고인 홍○경은, "엑셀 승용차와 소나타 승용차의 충돌사고가 있을 당시에는 화물트럭을 보지 못하였고, 위 충돌사고가 있은지 약 20초후 또는 위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참고인이 탑승한 차량에서 내린 뒤에 비로소 화물트럭이 나타나 엑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수사기록 제76-77면, 제123-124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고무렵 청구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었던 일제 혼다 승용차의 운전자인 박○규는, "청구인 운전의 엑셀 승용차는 사고지점 300-400미터 후방에서부터 약 50-60미터의 차간거리를 두고 진술인 운전 차량의 바로 뒤를 따라 진행하여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1면), 피의자 운전의 화물트럭을 뒤따라 오던 봉고 승합차의 운전자인 송인수

는, "시속 약 60키로미터로 사고지점 부근을 지날 때, 맨 앞에 혼다 승용차, 그 뒤에 엑셀 승용차, 그 뒤에 마이티 화물트럭, 그리고 맨뒤에 진술인 운전의 봉고 승합차의 순서로 약 25-30미터 정도만의 간격을 두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연이어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4면, 제134면 이하).

따라서 혼다 승용차 및 봉고 승합차 운전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의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서울에서 충주로 향하는 차선에는 혼다 승용차, 엑셀 승용차, 화물트럭, 봉고승합차 등이 일렬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약 25-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동차 등의 속도와 차간거리에 미루어 엑셀 승용차와 소나타 승용차의 1차 충돌 후 20여초 이후에 화물트럭에 의한 2차 추돌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위 홍○경의 위 진술은 위 참고인들의 진술과 크게 상반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물트럭의 운전자인 피의자도 사고 무렵 위 엑셀 승용차를 후방 50미터에서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28면, 제39면, 제41면, 제114면) 위 홍○경의 위 진술내용은 피의자의 위 진술과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 피의자는, 그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의 전방을 운행하던 청구인의 엑셀 승용차가 서행하던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은 직선도로이고 사고 시각은 오후 2시 30분가량으로 낮이며 청구인의 진행차선

전방에는 혼다 승용차 1대만이 운행중이었으므로 비가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방시계에 커다란 장애가 있는 사정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김○대는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인 운전 차량의 진행차선 전방 10여미터에 대형 화물차가 운행중이었고 진술인은 선행하는 위 대형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대형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청구인 운전의 엑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한 후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반대차선에서 위 엑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0면, 제131면 이하), 사고 무렵 청구인 진행차선의 반대차선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소나타 승용차가 약 10미터의 간격으로 일렬로 진행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통상황하에서 청구인이 그 진행차선 전방에서 서행하는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함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참고인 홍○경은 엑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는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76면, 제123면), 위 혼다 승용차의 운전자인 박○규는, "진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른 탑승자를 동승시키고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운행목적지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의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하려고 도로 우측으로 서행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의자 운전의 화물트럭이 진술인의 차량을 추돌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수사기록 제31면), 엑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선 것은 맨 앞을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정차한 후가 아니라 정차하기 위하여 급히 감속하면서 도로우측으로 서행하고 있던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홍○경의 위 진술내용도 위 인정사실과도 상반되어 그 신빙성에 더욱 의심이 간다.

(5) 결국 피의자의 변소에 해당하는 위 진술내용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홍○경의 진술내용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위 피의사실의 점에 대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하여 위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그 증거자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는 피의자 및 참고인 홍○경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고지점 및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차량들의 파손상태와 사고후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 등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자료들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추정하는 등 수사상의 기본적인 노력을 다하여 본 이후에 피의자의 혐의유무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수사 등의 방법을 전혀 취하여 보지아니한 채, 위와 같이 신빙성에 의심

이 가는 피의자의 변소와, "위 사고 당시 소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렌트카의 운전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왼편차창을 내리고 왼팔로 턱을 괸 채로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참고인 홍○경의,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쉽사리 믿고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결국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형사피해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7.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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