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가12 판례집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판례집11권 2집 659~6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 데다가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상반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그 태양과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생활의 복잡성에 비추어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보험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보

험계약자라는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고, 보험계약자측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위 규정이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시 신설된 것)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판결 (공 1999상, 5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판결 (공 1999상, 190)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판결 (공 1998하, 268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판결 (공 1998상, 149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판결 (공 1996상, 171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판결 (공 1992, 652)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판결 (공 1990, 1364)

당사자

제청법원 별지 제청법원란 기재와 같음

제청신청인 별지 제청신청인란 기재와 같음

청 구인 별지 청구인란 기재와 같음

당해사건 별지 당해사건란 기재와 같음

주문

상법 제732조의2(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시 신설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1) 98헌가12

허○종(당해사건 피고)은 1996. 9.경 ○○보험 주식회사(당해사건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같은 달 13. 24:00부터 1997. 9. 13. 24:00까지로 하여 위 허○종에게 그 소유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신체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음주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허○종은 1997. 8. 14. 03: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옹벽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고, 위 차량은 완전히 손괴되었다.

위 보험회사는, 위 사고가 위 허○종의 음주운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당해사건).

위 법원은 1998. 9. 25.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2(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시 신설된 것. 이하 같다)에 위헌 여부의 의심이 있고, 그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다.

청구외 홍○교는 1995. 4. 11. 청구인 □□보험 주식회사(당해사건 원고)와 사이에, 위 홍○교가 교통사고 또는 급박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연금저축보험(‘미래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홍○교는 1997. 3. 1. 무면허이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고 치료중 사망하였다.

위 청구인은 위 보험계약에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있음을 들어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청구외 홍○식, 김○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당해사건)소송계속중,

청구인이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1999. 4. 2. 99카65), 1999. 4. 26.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당해사건은 손○아 외 2인이 제청신청인 △△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위 제청신청인이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당해사건의 담당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1999. 4. 16. 같은 법률조항에 위헌 여부의 의심이 있고, 그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하였다(99카기5137).

위 (2)항 99헌바33 사건의 보험계약, 보험사고에 대하여, 위 홍○식, 김○자가 청구인 □□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당해사건)소송계속중, 위 청구인이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지방법원 1999. 6. 4. 98카기13579), 1999. 6. 30.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정○택은 1998. 6. 12. 청구인 ▽▽보험 주식회사(당해사건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6. 12.부터 2008. 6. 12.까지로 하여 위 정○택이 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할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장기종합아빠화이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정○택은 1998. 11. 1. 무면허이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중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청구외 김○순이 위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당해사건)소송계속중, 위 청구인이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1999. 6. 9. 99카기1151), 1999. 7. 2. 같은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고재원은 청구인 □□보험 주식회사(당해사건 피고)와 사이에, 위 고재원이 보험기간중 교통사고 또는 그 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3건의 보험계약(1996. 6. 29. ‘뉴-라이프보험’ 계약체결, 보험기간 1996. 6. 29.부터 1999. 6. 29.까지;같은 날 같은 보험계약체결, 보험기간 1996. 6. 29.부터 2001. 6. 29.까지;1996. 4. 19. ‘현대운전자보험’ 계약체결, 보험기간 1996. 4. 19.부터 2001. 4. 19.까지)을 체결하였다.

위 고재원은 1997. 12. 30.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 3대와 순차로 충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청구외 고○순, 이○자가

위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당해사건)소송계속중, 위 청구인이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1999. 7. 2. 99카241), 1999. 7. 24.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장○석은 청구인 □□보험 주식회사(당해사건 원고겸 반소피고)와 사이에 ‘개인연금저축 실버그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약관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사유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장○석은 1997. 11. 3.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들과 충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위 청구인은 위 보험계약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음을 들어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엄○수 외 1인(당해사건 피고겸 반소원고)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위 당해사건 피고(반소원고)들은 위 청구인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청구인이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지방법원 1999. 6. 29. 99카기6294), 1999. 7. 28.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강○완은 1998. 10. 8. 제청신청인 □□보험 주식회사(당해사건 원고겸 반소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10. 8.부터 2008.

10. 8.까지로 하고,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위 강○완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18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오토가드하나로상해보험(1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약관에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강○완은 1998. 12. 25.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위 제청신청인은 위 망인의 상속인인 박○열(당해사건 피고 겸 반소원고)을 상대로 하여, 위 보험계약에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있음을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박○열은 위 제청신청인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제청신청인은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의 담당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1996. 8. 6. 같은 법률조항에 위헌의 의문이 있으며 그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하였다(99카기9678).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상법 제73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로서 같은 조항, 관련조항 및 참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739조(준용규정)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청이유, 제청신청기각이유, 청구인주장, 관계기관·관계인 의견 요지

가. 제청이유

(1) 98헌가12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음주운전면책약관은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도덕적 해이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함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목적에도 반한다.

음주운전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자의 유족들에 대하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자들이 사업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다양한 별도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일률적으로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모든 보험계약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음주운전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스스로 음주운전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며, 위헌여부의 의심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제청신청기각이유

고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우연성을 결하지 않으므로 보험자를 면책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보험의 본질상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면책을 인정한다고 하여 보험의 목적에 반한다거나 신의칙, 공익에 반하거나

보험의 도박화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면책의 인정 여부는 입법자가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입법정책과 보험자 보호에 중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중심을 줄 것인지의 비교형량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는 다른 사고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다른 사고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정액보험인 인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 무면허 운전의 고의는 사망이나 상해 자체에 대한 고의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선의성, 윤리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것에 비추어 중과실의 경우 면책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보험가입대상을 운전면허가 있는 자로 한정하는 보험약관을 두는 것을 금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을 다른 유형의 사고와 비교하여 볼 때 보험단체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무면허운전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숙련된 운전자가 어떤 사정으로 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나 사고가 무면허운전과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면 더욱 그렇다), 비록 무면허운전이 고의의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

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보험사고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출한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금과 보험료간에 예측하지 못한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자들이 동종의 보험상품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판매하고, 보험료 산정시 무면허운전 가능성을 배제하는지 의문이며, 무면허운전과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보험자에게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청구인 주장( 99헌바33 , 99헌바50 , 99헌바52 , 99헌바62 , 99헌바65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담보위험제외사유로서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담보위험의 종류 및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도 손해발생원

인과는 상관 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 조건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상법 제66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어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그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보험자의 영업에 대한 과잉규제이고,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라. 관계기관, 관계인 의견

(1) 98헌가12의 당해사건 피고 허○종의 의견

당해사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고, 다만 졸음운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여부에 관계 없이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가) 당해사건 원고들의 의견

사회생활에서 우발적 과실로 인한 법규위반의 교통사고는 흔히 일어나며, 이러한 교통법규위반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과실 또는 교통법규위반의 사례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과로운전, 신호위반, 횡단금지위반 등 다양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보험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며, 오히려 이러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당사자 및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 합치한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과실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에 부합한다.

과실음주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급여를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를 지불한 피보험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나)제청신청인(당해사건 피고 △△보험 주식회사)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자손사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음주운전사고에 관한 한 위헌이다. 자손보험의 면책약관은 담보위험제외사유로서, 운전자의 사고자체에 대한 고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존부와는 별개이다.

(위 주장 외 의견 요지는 98헌가12 사건의 제청이유요지와 대체로 같다.)

(3) 99헌바50 당해사건 원고 홍○식, 김○자의 의견

99헌바33 , 99헌바50 , 99헌바52 , 99헌바62 의 당해사건에 관한 제청신청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98헌가12)

98헌가12의 당해사건 피고 허○종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가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단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유무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러나, 당해법원의 위헌제청결정에는 피고가 음주운전을 하던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실인정이 되어 있고, 이 점에 관하여 달리 자료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법규 및 현황

(1) 면책약관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규정들의 내용

상법의 보험편 중 제1장 통칙의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보험계약자측’이라고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보험에 관한 제3장 중 생명보험에 관한 제2절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해보험에 관한 제3절의 제739조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상해보험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1장 통칙의 상법 제663조에서는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측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을 제외한 보험 즉,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중 인보험이 아닌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면책약관이 유효하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고의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고 면책약관도 유효하지만,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비록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면책약관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면책약관의 현황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측의 무면허운전을 면책사유로 기재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보험금 중 일정금액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마약 등 영향에서의 비정상운전의 경우 등을 면책사유로 기재하고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뿐 아니라, 면책사유의 범위가 위 책임보험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넓게 되어 있다.

한편, 상해보험보통약관에서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면책사유

로 열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비교

(1)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자면책(상법 제659조 제1항)의 근거

보험통칙 부분인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은, 인위적 사고는 보험의 우연성을 결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보험자에게 가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한다면 인위적 사고가 빈발할 위험도 있어 공익에 반한다는 등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 사고는 보험사고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의 우연성을 결하고, 도덕적 위험 내지 반사회성의 방지를 위하여 이를 면책사유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설은 보험계약자측의 귀책사유를 다시 고의와 중과실로 나누어, 고의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무효이지만, 중과실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유효하다고 하거나 신의성실·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 모두를 보험사고에서 배제한다면 보험의 유용성은 거의 희석될 것이다. 복잡한 현대인의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불측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원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중과실에 대하여 고의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경과실에 의한 사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위성을 띠므로(예컨대 사고 자체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의 원

인이 되는 선행 행위를 의도하여 인위성이 있는 경우)사고의 우연성을 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반사회성이 있으므로 보험정책상으로도 경과실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것이 보험의 원리상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중과실 인정의 사실상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점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현저한 부주의로서 그 부주의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주의의무의 정도는 완화되어 민법상 과실책임이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과실과 경과실 사이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매우 많아 차별취급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지 아니면 전액 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3) 과실사고에 대한 보상의 확대경향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위성, 반사회성은 고의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과실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피해자 보호 또는 보험계약자측의 보호라는 법익과, 이와 상반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이나 공익에 반하지 않고, 나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중과실을

포함한 과실사고 전반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1) 인보험에서의 중과실의 면책불가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상해보험에서도 이를 준용함으로써, 결국 인보험에서만은 고의로 인하여 생긴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건 또는 재산에 대한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는 여타의 보험과 차별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는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비교할 때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을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보험과 기타의 보험을 구분하여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을 더 보호하기보다는 무고한 제3의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제3의 피해자와 무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에서의 사적자치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선진외국 입법례의 주류적 경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아가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면책을 금지하여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인배상책임보험 등과 차별적으로 인보험의 면책약관에 관하여 더 강화된 규율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생명보험의 면책사유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자유로이 정하도록 사적 자치에 맡겨두지 않고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로서는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속하는 직업행사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의 구매자인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자의 면책의 범위가 위험의 인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따라서 보험료 액수의 책정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측면에서 보면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는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를 원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상품을 구입할 기회가 봉쇄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도 아울러 제한하고 있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측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보험수익자가 되는 유족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 준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주로 피보험자 자신일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사유들 가운데 공공복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보험계약은 보통의 계약과는 달리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적 자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아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험을 이용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에 대하여 후견적 개입을 하고 있다. 상법 제663조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정하여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편면적 강행법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을 선언하고 있는 것도 보험의 위와 같은 특성에 따른 것이다. 보험자는 거대한 인적·물적 조직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험계약은 정해진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계약당사자들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지 아니하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한편, 중과실의 경우 면책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는 원래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의로 인하여 생긴 사고와는 달리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것이 그 성질에 부합한다는 데 있다.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비하여 볼 때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우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고의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결하게 하는 것과는 여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다.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호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중과실 행위가 띠는 반사회성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인보험에 있어서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사고의 발생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 등 다른 방법으로 방지하는 외에,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진, 면책약관을 규율하는 법조항에서 고려하여 그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행위나 위법행위가 개재된 모든 사고가 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제외된다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유용성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측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의 위반행위도 포섭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라마다 중과실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에 의한 보호를 확대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보험이라는 제도가 민법상 과실책임에 관한 이론이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타 실정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조화되기 어려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와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그 결과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차이를 가져오는 데다 현실에 있어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므로 중과

실의 경우에 면책이 되도록 한다면 많은 경우에 보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측이 대립하는 경우 전문성과 자금력이 뛰어난 보험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가 쉬울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측으로서는 보험에 의한 보호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중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측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리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같은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때문에 면책의 범위가 줄어드는 데 따르는 위험인수의 범위확대를 보험료에 반영시켜 이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측은 고율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것이므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는 중과실에 상응하는 대가를 물게되는 결과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보험자는 중과실의 경우에 면책을 인정하는 유형의 보험상품을 별도로 개발, 판매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였을 경우 있을 수 있는 영업이익의 증가를 얻을 수가 없는 정도의 불이익을, 보험계약자로서는 위와 같은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정도의 불이익을 각 입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데다가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도의 자유의 제한은 위 상반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마)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헌법 제119조 제2항 참조),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 2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바)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타당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어서 비록 위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반사회적 행위 또는 위법행위 등의 경우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또한,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무고한 피해자는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면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당사자측, 특히 피보험자 자신이 보험수익자인 상해보험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에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 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을 밝힌다.

(2) 보험계약자의 평등권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면책사유의 제한이 면책사유의 종류 또는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권(헌법 제11조)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과로중의 운전 등 그 태양과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생활의 복잡성에 비추어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보험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보험계약자라는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보험계약자측은 누구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

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자가 면책이 되지 않음으로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별지

제청법원, 제청신청인, 청구인, 당해사건 목록

None

None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일

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99헌바33 , 99헌바50 , 99헌바62 , 99헌바65 )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충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연 외 1인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화

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