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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1. 24. 선고 2010헌바122 판례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판례집23권 2집 326~34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 제5호 중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전에 취득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취득원인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취급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은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라고 하여 상속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시행령 차원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양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과세특례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당해 지역이 개발사업 예정지구 등으로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민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한 그러한 공람 등을 거쳐 당해 지역이 실제로 개발사업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기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일을 요하며, 따라서 투기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보아 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6. 생략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9. 생략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4. 생략

②~⑦ 생략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기준시가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

1.~13. 생략

14.「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26. 생략

구 도시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 도시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13. 생략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5. 생략

구 도시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구 도시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17

헌재 2000. 1. 27. 98헌바12 , 공보 42, 136, 140

헌재 2010. 2. 25. 2008헌바69 , 판례집 22-1상, 198, 205

당사자

청 구 인이○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3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 제5호 중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3. 6. 19. 어머니인 장○례로부터 서울 구로구 ○○동 전 3,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수용되면서 2006. 5. 26. SH공사에 이를 양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은 2004. 2. 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 11. 20. 천왕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는데, 청구인은 2006.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 소정의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양도가액 910,368,000원, 취득가액 407,769,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147,538,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그런데 구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4. 11. 2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43,412,999원, 취득가액 407,769,0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2008. 12. 6.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7,521,6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3095)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진행 중에 구 조특법 제85조가 조세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9아4092)을 하였으나 당해 법원이 2010. 2. 3. 이를 기각하자 2010. 2. 18.에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0.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조특법 제85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동 조항 중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구 조특법 제85조 본문 제5호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 제5호 중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

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관련조항]

별지와 같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투기목적 없이 오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생전에 가산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상속으로서 그 실질이 상속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상속과 달리 취급하게 되었고, 나아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라는 막연하고 애매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평하며 또한 그 입법목적과 사용수단이 합리성을 결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 단

가. 구 조특법 제85조의 입법취지와 적용요건

구 조특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투기성의 단기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69 , 판례집 22-1상, 198, 205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인이 구 조특법 제85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그 취득시기에서 투기성의 단기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구 조특법 제85조는 그 취득시기의 요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부분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호의 1에서 규정한 날’, ‘그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날

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구 조특법 제85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동조항 내용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69 , 판례집 22-1상, 198, 20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예정지구지정 등을 고시한 각 호의 1에서 규정한 날이나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각 개발사업의 근거법 및 절차가 상이하고 실제 사업진행속도에 차이가 있는 점, 통상 사업예정지구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절차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사업예정지구지정 등을 고시한 날이나 투기지역지정일 전에만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허용하면 투기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규정형식, 법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호의 1에서 규정한 날’, ‘그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위 날 중 선택적으로 어느 한 날보다 먼저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지역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중략)…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관련하

여,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개발법에 의해 협의수용되었고,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4호는 개발계획수립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2004. 11. 20.을 이 사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 조특법 제85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인 2002. 11. 20.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2003. 6. 19.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위헌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결국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고, 이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헌재 2010. 2. 25. 2008헌바69 결정에서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이다. 즉,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5;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 헌재 2000. 2. 24. 98헌바94 등, 판례집 12-1, 188, 227 등 참조). 그리고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17 등).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을, 당해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에 착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 공보 42, 136, 140 참조).

(2)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에 대한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전에 취득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취득원인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취급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은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라고 하여 상속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시행령 차원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양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자에 대한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자의 재산권을 과잉제한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자와 그 이전에 취득한 자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인정 여부에 있어 서로 차별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과세특례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당해 지역이 개발사업 예정지구 등으로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민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한 그러한 공람 등을 거쳐 당해 지역이 실제로 개발사업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기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행위를 억제하고자 하

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투기목적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보아 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69 , 판례집 22-1상, 198, 205 참조).

이와 같이 입법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과세공평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재산권을 과잉제한 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제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14.「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구 도시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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