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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4. 25. 선고 2001헌마760 결정문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1헌마760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대리인 변 호 사 안 석 태, 유 상 순

피청구인

1. 재정경제부장관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부산 부산진구 ○○동 477 답 99㎡, 같은 동 678의 48 학교용지 738㎡를 점유하면서, 교육활동에 사용하여 왔는데, 사립학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법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하면서, 위 시행규칙 제24조 및 피청구인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① 위 시행규칙의 개정건의를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 ② 자연구거에 대신할 대체구거를 청구인이 설치하였음에도 교환 또는 양여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③ 변상금을 부과하고, 압류조치를 취한 행위, ④ 변상금 면제요청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그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은 제1항에 국한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5. 10. 31. 재무부령 제165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위에서 본 피청구인들의 여러 작위 또는 부작위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의 여부로서, 이 사건 규칙조항 및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내지 2. 생략

3.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38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잡종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 제3항·제4항·제6항, 제25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제29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 (공공단체의 범위) ① 영 제29조에 규정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에 한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2.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을 배정받아 위탁교육을 실시,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교육이라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만큼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의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외한 이 사건 규칙조항 및 그 개정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평등권, 재산권, 교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국유지인 자연구거에 대신할 대체구거를 청구인이 설치하였음에도 대체구거와 자연구거에 대한 교환 또는 양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체구거 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연체하자 압류조치를 취하

는 것은 위헌이다.

(3) 청구인이 점유하는 국유지인 구거에 대하여 사용료(변상금)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규칙조항 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모두 공공단체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총괄청이 재량으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사립학교를 사용료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국유지의 보존·확대정책과 상충되고, 사립학교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편입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효율적 관리가 곤란해지며, 학술·종교·예술 등 여타 비영리단체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3)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법 제43조국유재산법을 배제하고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용료 면제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판단

가.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 판례집 2, 200, 204; 헌재 1994. 1. 7. 93헌마283 , 판례집 6-1, 1, 5).

이 사건 규칙조항은 1985. 10. 31. 재무부령 제1658호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대

로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며,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부산 부산진구 ○○동 477 답 99㎡에 대하여는 1998. 12. 24.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최초로, 같은 동 678의 48 학교용지 738㎡에 대하여는 199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최초로, 각 변상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피청구인 부산진구청장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사립학교 법인인 자신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은 위 무렵에 이미 이 사건 규칙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청구부분

(1)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① 이 사건 규칙조항의 개정건의를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 ② 자연구거에 대신할 대체구거를 청구인이 설치하였음에도 교환 또는 양여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③ 변상금을 부과하고, 압류조치를 취한 행위, ④ 변상금 면제요청을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2) 먼저, 위 ①, ②, ④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281 , 판례집 5-2, 658, 665-666; 헌재 1994. 2. 24. 92헌마283 , 판례집 6-1, 107, 112).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관련 국가기관 등에 건의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변상금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사 피청구인들이 그러한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의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 판례집 4, 387, 402;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28 참조).

또한 국유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계약행위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1991. 5. 13. 89헌가97 , 판례집 3, 202, 210;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90 판결, 판례집 37-1, 226 참조). 그러므로 설사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희망이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환, 양여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의사표시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2헌마283 , 판례집 6-1, 107, 113-114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들은 부적법하다.

(3) 위 ③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변상금 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은 행정처분(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 등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사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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