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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2. 18. 선고 2002헌마279 공보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공보76호 94~1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법원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분담 및 사건의 배당, 그리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송일 78-2, 1978. 11. 29. 민사 제125호로 제정되고 2001. 2. 5. 송무예규 제8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8조, 제20조 및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1995. 2. 16. 규칙 제1336호로 제정되고1999. 11. 9. 규칙 제16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동일 법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청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라.회사정리법상 법관의 성실답변의무에 관한 입법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마.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당부(소극)

결정요지

가.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제4조, 제18조, 제20조 및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1항은 그 자체에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원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분담 및 사건의 배당, 그리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기관 내부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예규나 규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를 수범자(受範者)로 한다는 점에

서 그 이외의 일반 국민인 청구인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청구인은 2001. 6.경부터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관리인 해임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장 판사 ○○○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자, 같은 해 7. 14. 신청보충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 해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2. 4. 4.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2002. 2. 26. 판사 ○○○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기 이전으로서 최소한 2001. 7.경에는 민사소송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사유와 정리절차 관련재판의 불복절차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60일 이상이 훨씬 지난 2002. 4. 25. 제기된 위 민사소송법 제37조회사정리법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법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법관이 회사정리사건 뿐 아니라 일반 사건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로 심리와 판결에 임하여야 함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 등 관련 법률에 비추어 명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실답변의무는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로 법관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굳이 입법자가 이를 회사정리법에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정리법상 법관의 성실답변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특정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 862)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위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제4조, 제18조, 제20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4. 14. 90헌마82 , 판례집 4, 194

헌재 1994. 6. 30. 91헌마162 , 판례집 6-1, 67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헌재 2000. 11. 8. 2000헌마666

나. 헌재 1992. 9. 3. 92헌마197 , 판례집 4, 576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 판례집 5-2, 249

다. 헌재 1989. 7. 28. 89헌마1 , 판례집 1, 157

헌재 1991. 1. 8. 90헌마210 , 판례집 3, 1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 판례집 5-2, 284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 판례집 8-1, 516

헌재 1999. 1. 28. 97헌마9 , 판례집 11-1, 45

라. 헌재 1989. 9. 29. 89헌마13 , 판례집 1, 294

헌재 1994. 12. 29. 89헌마2 , 판례집 6-2, 395

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마.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당사자

청 구 인 권○섭

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파산부)는 1999. 9. 7. 같은 법원 99회1 회사정리 사건에서 ○○화학공업 주

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데 이어 2000. 8. 21. 판사 이윤승을 재판장으로 하여 위 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을 인가하였는데, 동 회사의 구 지배주주인 청구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인가된 위 정리계획안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01. 3. 8. 서울고등법원 2000라350호 및 같은 해 5. 30. 대법원 2001마1772호로 모두 기각되었다.

(2)청구인은 2002. 2. 26. 인천지방법원 2002카기256호로써 “판사 이윤승이 위 정리계획인가결정에 터잡아 관리인과 공모하여 회사 경영에 부당한 관여를 하는 한편 결정 이후 관련 신청사건 및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로서 제척 원인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기피를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판사 이윤승을 인천지방법원 99회1 회사정리 사건에 관련된 신청사건 및 비송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한다는 결정 또는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판사 이윤승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9.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같은 해 4. 12. 서울고등법원 2002라159호로 기각된 데 이어 같은 해 7. 16. 대법원 2002마1796호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3)그 후 청구인은 제척원인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7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2.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청구인 및 대리인은 다음 각 사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1)제37조가 “법관이 소송당사자의 호소에 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척원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청구인은, 입법자가 제척의 원인에 관한 위 법조를 제정하면서 “법관이 소송당사자의 호소에 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입법을 불완전·불충분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결함이 생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가 아닌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헌재 1996. 11. 28. 95헌마161 , 공보 19, 93 참조) 이 경우에는 언제나 위 제37조 자체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하여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6. 4. 25. 94헌마129 등, 판례집 8-1, 449, 459-460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불완전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로 판단한다(이는 아래 제422조 등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제422조가,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판단유탈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 ㉡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경우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 “판단유탈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재심과 상소 모두를 상소기한 내에 제기하고 상소취지와 상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 ㉣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서의 판결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재심사유가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

3)민사소송법이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재판에 있어서 원심재판부의 법관은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

민사소송법은 전심재판 관여의 제척원인에 관하여 제3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위 제3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본다.

(나) 회사정리사건 관련

1)회사정리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인수석 재판부가 담당함으로써 그 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거나 그 사건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재판부를 배정받을 수 없는 것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일정한 업무의 부담 및 사건의 배당 등에 관한 규율은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송일 78-2, 1978. 11. 29. 민사 제125호로 제정되고 2001. 2. 5. 송무예규 제8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는바, 본건과 관련된 조항은 동 예규 제4조, 제18조, 제20조이므로 위 각 조항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 관리인 해임 등 법원의 중요 결정사항에 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 관련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정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을 즉시항고로 한정하고 불복신청권자를

당해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한정하여 회사정리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제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위 제11조와 관련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주장으로 본다.

3)회사정리법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질의와 호소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주장이다.

1)헌법재판소법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에도 달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 사항의 하나로 거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위 제68조와 관련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주장으로 본다.

그런데, 청구인이 정작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으로 삼아 다투고자 하는 것은 위 회사정리사건과 관련된 재판들임이 청구인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위 각 재판 이외에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모든 경우는 청구인과 무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부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의 2)항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는 곧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2) 각 심판 대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개정 1963·12·13, 1990·1·13>

1.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2.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때

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2조(재심사유)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1. 내지 8. 생략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 11. 생략

② 생략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제424조(재심관할법원)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0·1·13>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나)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제4조(사무분담의 결정)①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당해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해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②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및 명칭

2.각 재판부 및 이에 배치된 예비판사와 사법보

좌관의 분담사무 및 각 재판부의 배당순서

3. 내지 9. 생략

③, ④ 생략

제18조(원칙)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0조(사건배당 방법)①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 번호순으로 순차 배정하여 행한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단의 방법에 의하여 각 전담재판부에 배정한다. 각 재판부의 사무분담의 비율이 상이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당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1조(항고)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으로 한다.

제68조(청구사유)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평정사항)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 등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②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판사 이윤승에 대한 제척 신청을 하게 된 것은, 위 판사가 불공정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터잡아 회사를 부당하게 경영하는 한편 청구인 등이 2001. 6.

경 제출한 관리인 해임 신청 등 관련 신청사건 및 비송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인을 두둔하면서 청구인의 20회 이상의 질의, 호소 등에 대하여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이 소송당사자의 호소에 법관이 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는 제척 사유의 하나로 입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회사정리법에 정리절차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의 법관의 성실한 답변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나. 법원 내의 사무분담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회사정리사건은 판사 이윤승이 재판장으로 있는 수석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부당하고, 한편 청구인이 2001. 7. 20. 관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손해배상의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부천지원은 위 사건을 11개월이나 지난 2002. 5.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심리를 개시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지방법원장과 함께 관내 판사들의 인사고과권을 갖고 있는 수석 부장판사 이윤승이 직권을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판단유탈의 경우에는 재심이 원칙적인 불복방법이어야 하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닌 경우에도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급심에서 판단유탈을 하면 3심 재판의 보장을 위하여 원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상소와 재심청구가 모두 가능한 경우 어느 구제방법을 행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 뿐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 전체를 모두 제한하는 것이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관하여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형사기소, 손해배상청구의 사건과 대법원의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 등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달리 구제방법이 없는 기본권 침해의 경우는 모두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마. 침해된 헌법상 기본권 또는 기본원칙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관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질문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답변을 하였을 때 다른 법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 및 법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들을 권리, 헌법 제23

조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권리, 총체적인 개념의 자유, 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본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이다.

3. 적법요건의 판단

가. 직접성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 판례집 4, 194, 201-202; 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헌재 1996. 2. 29. 94헌마13 , 판례집 8-1, 126, 134;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762).

그런데,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제4조, 제18조, 제20조 등에 의하여 회사정리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수석 재판부가 담당하게 되고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판사들의 근무성적이 평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규정은 그 자체에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원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분담 및 사건의 배당, 그리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기관 내부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다.

본건의 위 예규나 규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를 수범자(受範者)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일반 국민인 청구인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가사 위 예규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 내지 가능성은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법원 내부의 규정에 불과한 위 예규나 규칙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은 잠재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 판례집 6-1, 672, 676-677; 헌재 2000. 11. 8. 2000헌마666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 판례집 5-2, 249, 2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2001. 6. 25. 헌법재판소에 2001헌마435 호로써 위 심판청구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10.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7. 14. 2001헌마484 호로써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 20. 역시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우리 재판소에 현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다. 청구기간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 판례집 3, 1, 2-3; 헌재 1993. 7. 29. 92헌마6 ,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 판례집 8-1, 516, 522-523;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

그런데,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 판례집 1, 157, 163-164;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 판례집 5-2, 284, 295; 헌재 1996. 6. 13. 93헌마276 , 판례집 8-1, 493, 496; 헌재

1999. 1. 28. 97헌마9 , 판례집 11-1, 45, 51 등 참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2001. 6.경부터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관리인 해임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장 판사 이윤승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자, 같은 해 7. 14. 신청보충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 해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2. 4. 4.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2002. 2. 26. 판사 이윤승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기 이전으로서 최소한 2001. 7.경에는 민사소송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리인 해임 등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과 관련하여 불복절차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상이 훨씬 지난 2002. 4. 25. 제기된 위 민사소송법 제37조회사정리법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회사정리법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질의와 호소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4. 12. 29. 89헌마2 , 판례집 6-2, 395, 405; 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692-693).

따라서, 과연 입법자가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법관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경력직 공무원이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하되(헌법 제103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서(헌법 제7조 제1항)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국가공무원법 제56조)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하는바(국가공무원법 제59조), 그렇다면, 법관이 회사정리사건 뿐 아니라 일반 사건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로 심리와 판결에 임하

여야 함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 등 관련 법률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성실답변의무는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로서 법관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굳이 입법자가 이를 회사정리법에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회사정리법에 있어서 법관의 성실답변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특정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4.본안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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