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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7. 19. 선고 2001헌마335 결정문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1헌마335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청구인

여 ○ 휴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한 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8.부터 1999. 6.까지 폐기물 예치금 환급대상인 폐유리를 수집하여 청구외 김○현(○○사)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공급하였고, 위 김○현은 이를 다시 ○○협의회(이 사건 예규 제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회단체, 위 김○현은 위 협의회와 이 사건 예규 소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를 경유하여 ○○유리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2) 청구인은 1999. 1.경 예치금 환급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위 김○현에게 요구하였으나 위 김○현이 이를 거절하여 예치금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0. 4.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김○현을 상대로 ‘청구인이 받아야 되는 예치금을 위 김○현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

여 서울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도중 2001.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1999. 5. 17.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예규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자)이 규정에 의한 예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비영리사회단체·군부대 및 학교

2. 제3조의 지급대상품목을 종류별로 전년도 출고량의 0.5%이상 직접회수 또는 위탁회수(위탁회수의 경우에는 직접회수하는 자와 위탁계약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자(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전년도 출고량의 0.5%이상이 되는 생산자단체를 포함하며,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적정 중간처리하여 유가로 매각한 자를 말한다)

나.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자임을 인정받아 수출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를 회수한 자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재활용업자가 경제성이 없어 회수·처리를 기피하는 제품 또는 용기(容器)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그 회수·처리비용의 일부를 환경부에 예치하고 예치금 납부자와 납부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제품 또는 용기를 회수·처리할 경우 환경부에 예치한 예치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폐유리를 수집하여 처리하면 위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998. 8.부터 1999. 6.까지 위 김○현에게 폐유리를 수집하여 납품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에 예치금반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현이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위 김○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도중인 2001. 5. 8.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예치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즉 이 사건 예규조항은 그 지급대상자로 그 제품 또는 용기의 회수·처리와는 관계없는 예치금 대상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용기생산자와 학교, 군부대, 비영리사단법인 등만 규정하고, 이를 가장 많이 회수·처리하는 청구인과 같은 재활용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4) 청구인은 2001. 5. 8. 비로소 이 사건 예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치금 지급대상 폐기물을 회수하여 매각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예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6. 12. 26. 96헌마295 , 공보 19, 183),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부터 폐유리 수집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예규조항은 1999. 5. 17. 발령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규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2001. 5. 1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경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 판례집 5-2, 87, 111).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어떤 경위로든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라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판례공보 1996, 3025, 3026;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판례공보 1997하, 3142 참조).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공포절차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관보게재, 통첩, 회람, 게시, 인쇄물, 등본배부, 전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 통달하기만 하면 되는바, 이 사건 예규도 관보에 게재하는 등 공포절차를 밟지 않고 다만 내부적으로만 발령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사건 예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예규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에 일응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가소38986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위 김○현이 신청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가 2000. 10. 12. 도착하였는데, 위 사실조회회보에 이 사건 예규조항

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7. 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조회회보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였으며, 위 법원은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2000. 12. 22.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2001. 1. 6.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실조회회보가 법원에 도착되었다고 고지된 날, 또는 적어도 위 사건의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이 사건 예규조항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위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참조),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5. 16.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소정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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