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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2. 28. 선고 2006헌마226 공보 [독학사 농학전공분야 4단계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
[공보123호 82~8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농학전공 독학사 시험의 폐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응시하려고 했던 농학사 3단계시험은 2005년도부터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2005. 1. 1.부터는 청구인이 확정적으로 농학사 3단계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날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청

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달리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2002. 3.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규칙 제489호) 중 농학전공을 폐지하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 공보 93, 618, 620

헌재 2006. 8. 31. 2005헌마1182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251

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 공보 92, 554, 556-557

헌재 2006. 5. 25. 2005헌마364

당사자

청 구 인 박○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영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3. 3년제 수학과정인 ○○대학에 입학하여 독학에 의한 농학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농학을 이수하였고,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학의 교과과정 2년을 수료한 뒤 2006년도에 실시되는 독학에 의한 농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3단계 시험(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하려 하였다.

그런데 독학 학사학위 취득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은 2002. 3. 11. 이미 응시생이 적은 농학, 수학, 중어중문학 3개 전공분야의 독학사를 폐지하는 내용의「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규칙 제489호)」을 공포·시행한 바 있다. 개정규정은 농학전공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03년도에 1단계 시험(교양과정인정시험), 2004년도에 2단계 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005년도에 3단계 시험(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2006년도에는 4단계 시험(학위취득종합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3단계 시험이 2005년도부터 폐지되어 응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정규정이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2002. 3.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규칙 제489호)」중 ‘농학전공을 폐지하는 부분’이라할 것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동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운영규정중개정규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규칙 제489호)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의 전공 중 “전자계산학”을 “컴퓨터과학”으로 하고, 비고란을 신설하여 “중어중문학, 수학 및 농학전공은 2006년도부터 폐지(제2차 개정 부칙 제2조 관련)”를 삽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전공은 다음과 같이 시기를 정하여 단계별로 시험을 폐지한다.

1.2003년도:1단계 시험 폐지(2-4단계 시험 실시)

2.2004년도:2단계 시험 폐지(3-4단계 시험 실시)

3. 2005년도:3단계 시험 폐지(4단계 시험 실시)

4. 2006년도:4단계 시험 폐지

[참고조항]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실시, 학사관리 기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권한의위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험·실습 또는 실기과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조항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현재 침해받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2002. 3.경 공포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6. 1.경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할 것이고, 혹시 달리 보더라도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하여 농업전문 학위취득과정을 폐지한 것은 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시험폐지로 인한 사회적 이익과 행정편의를 농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보다 부당하게 우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아가 기존 독학사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농학사 학위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청구인과 같은 신규응시자는 기회가 박탈되므로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의 의견

(1) 이 사건 조항은 2002. 3. 11.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3단계 시험은 2005년도에 폐지되었고, 농학사를 제외한 다른 전공에 대한 3단계 시험이 실시된 2005. 8. 28.에는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단순히 독학 농학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의사가 있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한 것은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의 규정과 예산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구체화되는 것으로, 농학전공 독학사 시험 지원자가 매우 적어 사회적·경제적 고려에서 독학 농학사 제도가 폐지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독학 농학사 제도가 농학을 연구할 학문의 자유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독학사 시험에 이미 응시하여 학적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계속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으

로 이유 있는 차별이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대체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의 의견과 같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 공보 93, 618, 620; 헌재 2006. 8. 31. 2005헌마1182 ). 여기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의 시행 당시 농학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산정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은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 공보 92, 554, 556-557; 헌재 2006. 5. 25. 2005헌마364 ).

이 사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응시하려고 했던 농학사 3단계 시험의 응시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점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농학사 3단계 시험은 청구인과 같은 신규 응시자에게 2004. 8. 29. 마지막으로 실시되었고, 2005년도부터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농학사 3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2005. 1. 1.을 이 사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1. 1.부터 1년이

지난 2006. 2. 16.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달리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주심)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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