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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3. 27. 선고 2006헌마1041 판례집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20권 1집 412~4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통고서를 수령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같은 법 제47조 제1항 준용 부분에 ‘제4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해 장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7.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장해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여 2006. 6. 21. 기각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만약 법률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위해 관련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적용

하여야 한다면, 이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를 시정시키는 구제절차가 없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와 모순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공무원연금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제절차는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있을 뿐 그 근거법률을 실효시키는 권한까지 가진 절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에서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에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이유와 같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당성을 다툰 것이고, 그로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 공보 92, 554, 556

헌재 1992. 6. 26. 91헌마25 , 판례집 4, 444, 450

당사자

청 구 인 이○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0. 12. 20. 구 철도청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7. 2. 27. 입환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그로 인하여 1992. 12. 5. 기능직 9급 상태로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을 지급받아왔다. 청구인은 그 동안 정부투자기관 취업을 이유로 장해연금의 50%가 지급정지 되기도 하였으나 장해연금 전액이 지급정지된 일은 없었다.

(2)그런데 청구인이 2006. 1. 1. 지방공무원 기능직 10급 조무원으로 재임용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통보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6. 4. 5. 공무원연

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은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4. 10. 장해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회신하였다.

(3)청구인은 다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연금재심위원회’라 한다)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장해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6.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청구인은 2006. 7. 5.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2006헌사551 ) 같은 달 25.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다. 국선대리인은 같은 해 9. 14.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같은 법이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그 피준용 조항인 같은 법 제47조의 내용이 수차 개정되었을 뿐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재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그 중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와의 관련성,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같은 법 제47조 제1항 준용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퇴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금에 관한 법률조항이다. 이에 비하여 장해연금은 장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및 기회손실(청구인의 경우 공상으로 인한 퇴직 없이 철도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퇴직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법률조항을 준용하여 장해연금의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장해연금 수급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4조 제1항,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후단에 위반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연금수급권자인 상이군경 등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음과 동시에 국가유공자법상의 연금 전액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장해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연금 수급권자에 비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수급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사람들은 장해연금의 전부의 지급이 정지되지만,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장해연금액 중 50% 이하만이 지급정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후자에 비하여 전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

(1)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의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와 퇴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즉 ‘퇴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소득상실 사유)이 발생한 자에게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장해연금은 ‘공무로 인한 폐질’이라는 사회

적 위험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어 소득상실 사유가 해소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재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재임용 기간 동안 장해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2) 국가유공자예우법상 보훈연금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행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그들과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수급권자 사이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3)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청구인과 같이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사람과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사이의 연금의 지급정지 비율의 차등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재취업 기관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다. 즉 특수직역 공적연금으로서 서로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어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직기간 합산이 불가능한 민간 부문에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와 다르므로, 양자 사이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 공보 92, 554, 556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6.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6. 7. 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통고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7. 5.에야 비로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금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장해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여 2006. 6. 21. 기각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심사청구는 직접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구제절차를 거친 것이 아닐 뿐 아니라(헌재 1992. 6. 26. 91헌마25 , 판례집 4, 444, 450 참조)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헌재 2000. 8. 10. 2000헌마479 ; 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만약 법률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구제를 위해 관련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를 시정시키는 구제절차가 없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와 모순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사청구를 거친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

본권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명시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에게 개인의 기본권이 불가침의 것임을 확인하고 보장하도록 의무지우고, 그러한 기본권 보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좁게 제한하면 위와 같은 헌법의 요청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거친 구제절차

이 사건 청구인은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2. 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고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2006. 4. 10. 거부회신을 받고, 다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장해연금 지급정지결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6. 6. 21. 기각되자, 2006. 7. 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다.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공무원연금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다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80조의 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도 해당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도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이 아니라 그

근거법률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다.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는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있을 뿐 그 근거법률을 실효시키는 권한까지 가진 절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에서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에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이유와 같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부당성을 다툰 것이고, 그로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가 없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도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기능을 살리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제도를 둔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거친 뒤 3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행정자치부장관도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주심)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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