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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1. 30. 선고 2004헌바18 2005헌바84 2006헌바14 판례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18권 2집 445~4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호 조항’이라고 한다)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3호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제1호 조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의 상황,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으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호 조항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이 사건 제3호 조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아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은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자금의 비효율적·비생산적인 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제3호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임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부동산을 그 대상 부동산으로 할 것인가는 국내 실물경제의 사정이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호 조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삭제

3.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③~⑥ 생략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삭제

3.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아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이하인 경우

2.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3.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7. 10. 30. 96헌바92 등, 판례집 9-2, 478

헌재 2001. 9. 27. 2001헌바11 , 판례집 13-2, 33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공1995상, 719)

대법원1997. 7. 8.선고96누3821판결(공1997하, 2417)

2. 헌재 2002. 10. 31. 2000헌바14 , 판례집 14-2, 446

당사자

청구인 1.○○산업 주식회사(2004헌바18, 2005헌바84 )

대표이사 박○석

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5인

2. 주식회사 □□( 2006헌바14 )

대표이사 이○근

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1두110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2004헌바18)

서울고등법원 2004누22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5헌바84 )

서울고등법원 2004누220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6헌바14 )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4헌바18

(가) 청구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산업’이라 한다)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광양시, 여수시 등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대복리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상가를 건설하였고, 건설한 상가는 준공 후 분양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하였고,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상가들은 그대로 보유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 ○○산업이 임대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임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손금불산입하여 1999. 5. 3. 청구인 ○○산업에게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24,470,720원과 농어촌특별세 1,169,310원,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68,014,370원과 농어촌특별세 3,299,490원, 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 130,298,7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 ○○산업은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2000구9853)하여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누1736)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2001두11014)하였고, 그 상고심 계속중, 위 법률조항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2아2)하였으나, 2004. 1. 27.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4헌바18)하였다.

청구인 ○○산업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영등포세무서장이 2003. 3. 3.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872,199,560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85,622,25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86,349,340원을 부과·고지하자,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2004구합5393)하여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4누22710)하여 그 항소심 계속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4아188)하였으나 2005. 9. 7.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9.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05헌바84 )하였다.

(가)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이라고 한다)은 주택·상가 건설업, 부동산의 임대·분양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를 신축·분양하였으나 일부가 미분양되어 공실(公室) 상가로 보유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 □□이 임대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임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손금불산입하여 2002. 11. 1. 청구인 □□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49,547,02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477,780,420원,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239,289,820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210,778,90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82,782,2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 □□은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2004구합5386)하여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4누22017)하여 그 항소심 계속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4아189)을 하였으나 2006. 1.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 2006헌바14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호 조항’이라고 한다)와 같은 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3호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 그 법률조항들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관련조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31.)

1. 생략

2.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

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1.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삭제(1993. 12. 31.)

3. 생략

③~⑥ 생략

2.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이 사건 제1호 조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도(서울행정법원 2000구9853) 그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결국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의 과세대상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되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이 사건 제3호 조항이 규정한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은 비교적 넓은 면적을 요하는 토지를 규정한 것으로 건물과 그 대지는 포함되지 않음이 문리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임대전용부동산을 위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제3호 조항이 주택이나 상가 및 그 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제3호 조항에서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토지만을 규정하였으면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에 위임함으로써, 그 위임 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과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경제사정이나 부동산정책·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법률로 모두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당한 것이어서 위임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1호 조항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

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제3호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타인 자본의 비율이 높은 법인으로 하여금 보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자금의 비효율적·비생산적 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임 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국세청장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대하여 이미 1997. 10. 30. 선고된 96헌바92 등 사건(판례집 9-2, 478)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2001. 9. 27. 선고된 2001헌바11 사건(판례집, 13-2, 332)에서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앞의 96헌바92 등 사건의 결정을 원용하면서 다시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의 상황,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선례에서의 판시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의 취지대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기만 하면 그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의 과세대상을 아무런 기준 없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되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이와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법적용에 있어서 행정입법이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률조항이 그 내용의 일부를 행정입법에 위임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외에 별도로 명확성원칙에 의한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제3호 조항에 대하여도 2002. 10. 31. 선고된 2000헌바14 사건(판례집 14-2, 446)에서 이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볼 경우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위임의 필요성 및 규율대상의 다양성·가변성으로 인한 위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 예측가능성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의 무리한 기업확장(제1호) 또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자산보유(제3호)를 억제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제고시키고 생산적인 기업자금 운용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제3호)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자산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매각을 유도하여 그 자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보아 더욱 바람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응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자산의 대상을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시된 부동산은 모두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과거에 부동산투기에 악용되어 왔던 것들이다. 다만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업·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실제로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 단서에서 그러한 경우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말미의 괄호 부분(“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라는 부분)에 의하여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동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이고, 법 제18조의3 제2항의 적용은 받지 아니하게 된다. 그런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당해 부동산이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법인이 일정한 용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대상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그 위임의 기준을 객관적인 용도에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면, 그 부동산의 “용도”는 법인의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객관적·경험적으로 보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으로 하여금 보유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조속한 매각을 유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라고 이해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아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은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자금의 비효율적·비생산적인 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그 위임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임의 필요성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부동산을 그 대상 부동산으로 할 것인가는 국내 실물경제의 사정이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경제학적, 통계학적, 기술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 내용이 수차례 개정되어 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변경된 바 있다. 또한 그 대상 부동산이 다양하고, 그 규정형식이 번잡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국회 입법의 형식적 법률로써는 이를 모두 규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한 위임의

불가피성도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선례에서의 판시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3호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 ‘임대전용부동산’을 위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나, 이는 그 하위규범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흠으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주심)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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