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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38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원고

경주정씨묵헌공파방동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이세호)

변론종결

2015. 7.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정씨 지백호 59세손 묵헌공 유헌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위 묵헌공 유헌의 묘가 있는 충북 진천군 (주소 1 생략) ○○마을에 거주하는 종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고의 임원 등으로서 원고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마을에 거주하는 원고의 종원으로 2013. 12. 21.까지 원고의 총무로 일한 사람이다.

나. 2012. 8. 10. 피고의 집에서, 당시 원고의 회장 소외 1, 부회장 소외 2, 총무 피고 등 원고의 종원 13인이 참석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위 결의에 참석한 13인은 모두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종원들이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종원들에게는 위 회의의 개최가 통지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10. 31. 위 2012. 8. 10.자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1,301,49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 및 등기 명의는 원고의 종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으로 하기로 하여, 위 4인이 2012.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11. 8. 원고의 계좌에서 1,301,49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라. 그 후 2013. 12. 21. 개최된 원고의 ‘2013년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으로 소외 6이 선임되었고, 2014. 3. 22. 충북 진천군 (주소 1 생략) 208-2에서 개최된 ‘2014년 임시총회’에는, 원고 종원 86명이 참석(76명 직접 참석, 동의서 제출 5명, 위임장 제출 5명)하여, 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매입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원고의 임원 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위 2014. 3. 22.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2014. 11. 9. 개최된 원고 임원회의에서,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고 그 대표자로 소외 6을 선정하여 위 소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1994. 4.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 시행되고 있던 원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9조와 제10조는 총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9조 (총회와 임시총회)
1. 총회는 본 종중의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필요시 임원회를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12월 28일로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 및 통보한다.
5.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개최일시, 회의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써 모든 회원에게 통지한다.
6.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단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7. 회장, 부회장의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중에서 의장이 된다.
8. 총회 7일 전 임원회를 소집하여 결산심의 및 예산안을 작성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1. 규약 제정 및 수정
2. 임원선출
3. 본 종중의 사업 계획 수립 및 확정
4. 예산 결산의 승인
5. 선조 묘소, 수호 보존사업의 확정의결
6. 종토, 보존 및 재산관리 및 처분의결 확정
7. 제전행사 계절 제향의 봉행에 관한 의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4호증의 42,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자로 선출된 2013. 12. 21. 정기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원고 회장 선임에 관한 안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소외 6은 위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일부의 박수에 의해서만 선출된 대표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가 아니다. 따라서 소외 6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2014. 3. 22.자 임시총회, 2014. 11. 9.자 임원회의 등은 권한 없는 소외 6에 의하여 소집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일부 종원들에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외 6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7은 2015. 3. 14. 종손인 소외 8에게 종중회의 소집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8은 파악된 원고의 종원 1,066명 중 연락 가능한 697명에게 ‘2015. 3. 21. 11:00 진천군 (주소 2 생략) ◇◇축협 □□프라자에서, ① 2013. 12. 21. 회장 및 임원선출 결의, ② 이 사건 소 관련 2014. 3. 22.자 임시총회 및 2014. 11. 9. 임원회의 결의 등에 대한 추인을 안건으로 종중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총회소집을 우편, 전화, 문자, 구두로 통지하였고, 2015. 3. 4.자 ☆☆☆☆☆에 위 총회 개최를 광고한 사실, 이에 2015. 3. 21. 개최된 총회에서 343명(161명의 직접참석, 182명의 결의권 위임)이 위 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적법한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지 않은 소외 6이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등을 소집하고, 위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3. 21. 종중총회는 연고항존자로부터 총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8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어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5. 3. 21.자 총회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회장 및 대표자로 소외 6을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결의의 하자가 모두 추인되어, 원고의 대표권 흠결 및 이 사건 소 제기 결의의 하자는 적법하게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매수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원들에게는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마을 종원들만이 참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피고와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301,4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총회결의사항인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6항에서 ‘종토 보존 및 재산관리 및 처분의결 확정’을 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자금을 투입하여 피고의 토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재산 관리 또는 처분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이 사건 규약에 의하여 원고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2) 적법한 총회를 거쳤는지 여부

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한 2012. 8. 10.자 총회에는 ○○마을에 거주하는 13인의 종원만이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2. 8. 10.자 총회 이전인 2012. 1. 5. 소외 6 등 ○○마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종원 약 23명이 원고의 총무였던 피고에게 ‘원고의 규약을 정비하고, 연락이 편리한 재향종원 위주로 종사를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다수의 출향종원이 종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우편을 발송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2. 1. 11. 소외 6에게 ‘향후 주소를 보내주면 앞으로 종사 일에 협의사항이 있을 시 연락하여 모든 회의 내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할 당시에는 소외 6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 이외에 거주하는 종원들에게 소집통지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위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마을에 거주하는 종원들만이 참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위 2012. 8. 10.자 총회는 연락이 가능한 종중원들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회결의사항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종중 관행에 의한 대토 구입이므로 적법하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본래 원고의 대소사는 ○○마을 종원들만이 처리하여 왔는데, 인근 산업단지개발로 원고 소유 토지들이 수용되어 ○○마을 종원들에게 토지가 필요하게 되자, 2012. 2. 3. 및 같은 달 11. 개최된 각 임시총회에서 위 수용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각 임시총회 당시 소외 6, 소외 8에게 타지 거주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부탁하였다. 이처럼 적법하게 개최된 위 각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2012. 8. 10.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결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매수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12. 1. 무렵에는 타지 거주 종원들에게도 연락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마을 종원들만이 원고의 대소사를 처리해 온 관행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시점 이후로는 타지 거주 종원들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적법한 총회소집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외 6과 소외 8에게 통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종원들에게도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24,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임시총회에는 ○○마을 종원들만이 참여한 사실, 2012. 2. 11.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타지 거주 종원들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임시총회는 연락이 가능한 종중원들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년 정기총회에서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2012년도 원고의 회계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감사들이 충분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2012. 12. 21.자 정기총회의 소집을 타지에 거주하는 종원인 소외 6에게 통보하여 타지 거주 종원들에게도 총회소집을 통지하였으며, 2012. 12. 2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위 감사 보고 및 결산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므로, 위 정기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

(나) 판단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규약상 정기총회가 매년 12. 28.로 정해져 있으나, 2012년도 정기총회는 이와 달리 2012. 12. 21. 개최되었으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감사인 소외 9, 소외 10은 위 2012년 정기총회 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철회를 총회에서 검토할 것을 건의한 사실, 그런데 위 2012년 정기총회에는 27명의 종원만이 참석하였고, 타지에 거주하는 종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사실, 위 총회에서 감사 소외 10의 감사요구를 이행할 수 없고 본래 하던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2012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2012년 정기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총회결의사항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반환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를 총회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한 1994. 4. 1.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할 당시 타지 거주 종원들의 참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마을 종원 13인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 제2항 )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영환(재판장) 송효섭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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