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 주민으로서, 2011. 8. 3. 개최된 ‘D 마을 회 임시총회 ’에서 마을 회 재무로 지명되어 활동해 왔다.
D 마을 회는 1908년 경 결성된 자연 부락의 주민공동체인 E 마을 회를 모태로 한 사회 조직체이고, 내부적으로는 자연 부락 단위로 결성된 F(G), H(I), J(K) 등으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시행된 토지조사에서 E 일대의 많은 토지들이 E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69년 경 소위 귀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제주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후, 1995. 11. 경 제주시 L 등 13 필지는 I, 제주시 M 등 8 필지는 K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2011년 가을 경부터 F 마을 회 소속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 귀속재산 중 I, K로 이전 등기된 토지들을 D 마을 회 소유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12. 1. 19. 개최된 D 마을 회 정기총회에서 ‘ 귀 속재산의 환수를 마을 회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그 처리를 집행부에 일임한다 ’라고 결의하였으나, I, K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2013. 2. 3. 개최된 마을 회 정기총회에서 I 소속 주민인 N이 마을 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F 소속 주민들이 정관 상의 의결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면서 반발하여 전임 회장인 O이 마을 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 귀속재산 환수문제로 H, J 주민들과 F을 중심으로 한 여타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었다.
2014. 3. 경부터 피고인 등이 마을 회 회장 직무대 행인 O에게 귀속재산 환수를 위하여 I, K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은 H, J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마을 회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위 2011. 8. 3. 마을 회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고인이 귀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