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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18나53293
회계장부 등 인도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E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문중 후손의 장학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 유사 단체로서, 1986. 3. 1. 문중규약이 제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구성원 자격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대표자 선임에 관한 분쟁이 있어 오던 중, 2007. 12.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T이 2008. 9.경 사망하자 2009. 6. 2.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가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의 문중원 U는 2011. 6. 26.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대표하여 2011. 7. 4.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회의록 및 회계장부, 통장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335호, 이하 ‘종전 회계장부 등 인도소송’이라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2012. 8. 13. ‘2011. 6. 26.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로서 그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U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문중원 C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3. 1. 28.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것처럼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잠적하였다.

마. 울산지방법원 2014비합9호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4. 7. 20.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V이 원고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8, 2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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