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경주정씨묵헌공파방동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변론종결
2016. 9.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하5행의 ‘결의의 하자가’를 ‘결의가’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 제10면 제1행 내지 제16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경주정씨 59세 유헌공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동명의 소외 종중은 경주정씨 57세 환공, 환공의 장자 58세 이경공, 이경공의 자 59세 유헌공의 후손들 중 위 조상들의 시제행사에 참여하고 △△마을에 근거지를 둔 자들로 구성된 종족단체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종중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소외 종중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 종중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종중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증인 스스로 원고 종중 외 소외 종중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언만으로 소외 종중이 원고 종중과 별개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일부 종원들이 임의로 처분한 원고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 다. 반환범위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1,301,4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의무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피고의 매매대금반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