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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1. 27. 선고 2007헌바51 판례집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0권 2집 273~28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중 하나로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2005. 7. 13. 법률 제759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건축은 구조, 설계, 시공 등 광범위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전통적인 명칭인 건축학과에서부터, 건축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과, 건축공학과, 건축설비학과 등과 같은 다양한 건축관련 학과가 존재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건축양식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변화하는 현실에 조응하는 새로운 건축의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앞서 본 건축관련 학과의 다양한 명칭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건축학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결국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과 같이 위 학과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육은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학은 전문적인 학문 분야의 교육과 탐구를 위해 주로 설립되고 운영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자격제도에 강하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견지에서 전공과 부전공 등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그 의미를 충분히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하여 마련한 자격제도의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건축의 추세를 감안할 때, 건축은 그 특성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이고, 부실 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위험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대학에서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건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련의 교육과정 속에서 배태하게 되는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공익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중 하나로 대학에서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인바, 대학은 우리 사회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점, 다른 전문가자격제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은 건축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다소간의 엄격한 자격의 제한이 수긍될 수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함과 아울러 앞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에서 설시한 여러 정황들을 함께 살핀다면,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건축사의 경우에 특정 학문과 관련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건축사법(2005. 7. 13. 법률 제759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4.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0. 2. 24. 98헌바37 , 판례집 12-1, 169, 179

2. 헌재 1997. 4. 24. 95헌마273 , 판례집 9-1, 487, 494

헌재 2000. 4. 27. 97헌바88 , 판례집 12-1, 495, 503

3.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당사자

청 구 인 임채룡(변호사)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496 불합격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2. 2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2006. 6. 25. 시행된 2006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여 건축계획 72.5점, 건축구조 60점, 건축시공 70점, 건축법규 80점 등 총점 282.5점에 평균 70.6점을 득점함으로써 합격에 요구되는 점수(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를 취득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7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2006. 7. 5.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시험의 합격예정자를 발표하면서, 합격예정자들에게 학력 및 경력 심사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2006. 7.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고 공고하였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합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력 및 경력 심사를 하였는데,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학 등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어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함에도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으므로 소정의 학력·경력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 8. 2.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6명을 제외하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5)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496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26. 기각되자, 같은 해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이고, 당해법원은 위 조항에 대하여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 판례집 9-2, 177, 188;헌재 1999. 12. 23. 99헌가5 등, 판례집 11-2, 703, 715;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 판례집 18-2, 125, 130).

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자이고, 청구인 주장의 요체는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건축사법의 위헌여부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로 한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으로서 다투고자 하는 소기 목적의 달성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당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축사법(2005. 7. 13. 법률 제759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조항]

[별지]의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사법건축사법시행령이나 건축사법시행규칙에 그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제한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어 사법시험이나 공인회계사시험 등이 응시자격으로서 일정 교육시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공을 요구하지 않는데 반하여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축사법은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건축사라는 직업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이라고 규정한 것은 건축은 구조, 설계, 시공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한 건축과 관련한 학과의 명칭이 건축학과,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학과, 건축리모델링과 등 대학마다 다르며, 새로운 건축 수요와 경향에 따라 나날이 변화해 가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는 의미는 문언 그대로 각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공자는 물론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입법 목적이나 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현대사회에서 건축물이 대형화,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형태로 행하는 건축사의 책무도 크게는 국토환경, 작게는 건축물의 미관과 구조·화재안전 등에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건축사는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건축사법은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건축사의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법률의 문리해석상 건축과 관련한 대학 학과의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포함)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문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에 따라서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석을 하였을 때 당연히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일반인의 인식으로도 충분히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의 특성상 건축사의 비교대상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니라 기술사나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가 되어야 하고, 이들과 비교할 때 건축사법의 자격제한은 과도하지 않다.

3. 판 단

가. 건축사시험과 건축사의 업무

(1)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건축사시험은 건축사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시험으로 나뉜다.

건축사예비시험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같은 항 제2호),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같은 항 제3호)가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같은 항 제5호)가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예비시험과목에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건축법규가 포함되고, 자격시험과목에는 대지계획, 건축설계가 포함된다(동 시행령 제8조).

(2)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행하고(건축사법 제19조 제1항), 그 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건축사법 제19조 제2항)을 행할 수 있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판단의 기준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 등, 판례집 4, 255, 268-269;헌재 1998. 4. 30. 95헌가16 , 판례집 10-1, 327, 341-342;헌재 2000. 2. 24. 98헌바37 , 판례집 12-1, 169, 179 참조).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64, 78-79). 즉,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원칙).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일반적 명확성원칙)(헌재 2000. 2. 24. 98헌바37 , 판례집 12-1, 169, 179).

앞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정하며 이에 위반되는 응시자에게 위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근거 규정일 뿐 그 자체가 형벌의 구성요건이 되거나 처벌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적법절차나 형사처벌에 관련된 매우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치국가원칙의 일반론으로 돌아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적 명확성원칙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살

펴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사법상 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며(건축사법 제2조 제1호), 그 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및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동 법 제19조 제2항). 여기서 설계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하고(동 조 제3호),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동 조 제4호).

그렇다면, 건축이란 그와 같은 건축사의 업무로서, 특히 건축법상에서는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이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등을 해당 교육의 근본과제로 상정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은 구조, 설계, 시공 등 광범위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다양한 건축관련 학과가 존재하고 있다. 전통적인 명칭인 건축학과에서부터, 건축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과, 건축공학과, 건축설비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리모델링과, 건축설계학과, 전통건축학과 등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그 교육과정에서 주안점을 두는 교육목표 역시 약간씩 달라 위 학과들의 성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목적에 맞추어 건물을 설계, 구성하는 행위 및 결과물로서의 건축물’을 그들 학문의 중심적인 주제로 품고 있다는 점에서 위 학과들을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건축양식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변화하는 현실에 조응하는 새로운 건축의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앞서 본 건축관련 학과의 다양한 명칭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건축학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결국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과 같이 위 학과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의 전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대학교에서의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이미 대학입학을 지원할 때부터 자신이 대학생활동안 천착해서 연구할 분야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전공 학과를 지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대학에서의 교육은 주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한편,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공 관련 학점의 취득이 요구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 요건으로서 전공분야에서의 논문 작성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육은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전공에 대한 자유롭고 심화된 탐구가 바로 대학 교육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학은 법학이나 의학 등 전문적인 학문 분야의 교육과 탐구를 위해 주로 설립되고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특정한 분야’에 관한 ‘소정의 과정’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전공 또는 부전공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건축사는 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담당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건축 관련 분쟁이나 건축계획 등과 관련하여 감정ㆍ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하므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의 뼈아픈 참사로부터 여실히 알 수 있듯이 건축물의 부실로 인한 피해는 실로 참담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해야 하는바, 이에 건축법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둔 예비시험 및 예비시험 합격 후 5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의 자격시험이라는 구조를 통해 엄격한 절차로서 건축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맥락의 연장에서 접근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자격제도에 강하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견지에서 전공과 부전공 등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그 의미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다) 결국,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날 급변하는 건축의 경향과 이에 조응하는 학문의 분화 및 발전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대학은 우리 사회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 및 일반적으로 그곳에서는 전공교육 등을 통한 전문적인 학문의 탐구가 추구된다는 점, 건축사자격제도는 그 취지에 비추어 고도의 전문성에 대한 요청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덧붙여 설령 위 표현이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애매하게 보일 여지가 있을지라도 그 애매함은 위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건축사자격의 전문성이라는 입법목적의 취지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 법률조항의 의미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요청되는 명확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위 조항의 의미론적 중추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체계적·합리적인 해석에 의할 때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자격시험 응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심사기준

(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 판례집 10-1, 302, 314).

(나)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 6. 29. 90헌바43 , 판례집

7-1, 854, 868 참조).

(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하여 마련한 자격제도의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헌재 1997. 4. 24. 95헌마273 , 판례집 9-1, 487, 494),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0. 4. 27. 97헌바88 , 판례집 12-1, 495, 503).

그렇다면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헌성을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예비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건으로 이를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사의 기준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

(2) 침해 여부

(가) 건축사는 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담당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건축 관련 분쟁이나 건축계획 등과 관련하여 감정ㆍ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하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건축사법은 건축물의 설계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제4조),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제7조),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10조),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제12조) 등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95 , 공보 140, 776, 779).

(나) 건축물은 구조와 기능, 형태, 설비 등 다양한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조정·관리되는 것인바, 현대사회에서 건축물이 대형화,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조정·관리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형태로 행하는

건축사의 책무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건축의 추세를 감안할 때, 건축은 그 특성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이고, 부실 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위험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대학에서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건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련의 교육과정 속에서 배태하게 되는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중 하나로 대학에서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인바, 대학은 우리 사회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점, 의사 등의 전문가자격제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오늘날 건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인교육기관의 건축학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나아가 건축사법은 비록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게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해 줌으로써(과거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삭제되었고 2010. 1. 1.부터 없어지는 제도이다),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전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더라도,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졸업한 자일지라도, 직업 활동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여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도 가능한 일이다.

(라) 종합적으로 보건대, 건축사예비시험에 필요한 응시자격의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입법부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 고도화되어가는 오늘날에 있어 건축사의 전문성을 견고히 확보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앞에서 본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1997. 5. 29. 94헌바5 , 판례집 9-1, 519, 525).

(2)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는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이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등권에 대한 심사는 자의의 금지라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담당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건축 관련 분쟁이나 건축계획 등과 관련하여 감정ㆍ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하는 건축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다소간의 엄격한 자격의 제한이 수긍될 수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함과 아울러 앞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에서 설시한 여러 정황들을 함께 살핀다면,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건축사의 경우에 특정 학문과 관련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4.“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4. 삭제

5.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삭제

②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2001. 8. 14. 법률 6503호로 삭제되었으나, 동 부칙 ①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과목 등) ①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1989. 4. 1.>

제19조(업무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4.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법 시행령 제8조(시험과목 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 대지계획

나. 건축설계1

다. 건축설계2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가. 건축구조

나. 건축시공

다. 건축계획

라. 건축법

② 삭제 <1989. 7. 5.>

③ 생략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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