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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5. 29. 선고 2005헌마195 결정문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5헌마195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위헌확인

청구인

정○환

대리인 변호사 노문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3. 3. ○○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입학하여 1994. 7.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6. 2.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대구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 1997.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공병병과 건축제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9. 10. 전역하고, 2000. 3. 위 대학교에 복학한 후 2002. 8.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3. 2. 위 대학을 졸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4. 일본○○대학교 대학원 공학부 건설학과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에 재학하던 중 2004. 12. 9. 건설교통부 건축과에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의 건축과 대학과정 4년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력요건일 뿐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병병과 사병으로 일한 경력 또한 대학졸업 전의 것이어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대학졸업 후 5년의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5. 2. 23.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청구인의 동일 분야 대학과정 및 대학 재학 중 공병 근무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축사법(2001. 8. 14. 법률 제65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건축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건축사법 시행규칙(2000. 5. 22. 건설교통부령 제2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별표 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및 관련 법령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2010. 1. 1.부터 삭제)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 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제12조 (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 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경력
산정
등급
경 력 구 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등급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업체․기관․협회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 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80퍼센트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퍼센트

[별표 2]

경력의 인정기준

(제9조 관련)

비 고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공업고등학교 출신자가 동일전공분야의 상위 교육과정에 진학했을 때 대학원과정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대학과정과 대학 졸업

전의 공병 근무기간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분야 대학과정(전문대 2년, 4년제 대학 4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거나 대학졸업 전의 실무경력을 졸업 후의 실무경력과 합산하여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2)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는 대학 진학 전에 이미 3년간의 전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건축과에 진학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

또한 대학과정과 대학원과정(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모두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대학원과정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대학과정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요지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5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고,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실무경력 4년을 갖추거나 대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여야 인정된다.

건축에 관한 교육과 실무는 서로 다르므로,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교육과정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건축사법은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의 상위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상위교육을 받을수록 예비시험 응시자격에서 필요한 실무경력을 단축시켜 놓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실무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고 있다.

3. 판단

가. 건축사자격시험제도

(1) 건축사는 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담당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건축 관련 분쟁이나 건축계획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하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건축사법은 건축물의 설계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제4조),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제7조),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10조),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제12조) 등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제15조 제1항)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제14조)
대학 건축 관련과정 이수 후 졸업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2년제 전문대 건축 관련과정 이수 후 졸업 및 실무경력 2년
고등학교 건축 관련과정 이수 후 졸업 및 실무경력 4년
실무경력 9년(2010. 1. 1.부터 폐지)

(2)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건축사시험은 예비시험과 자격시험으로 구분되는바, 각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실시하

되(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예비시험과목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계획․건축법규가 포함되고, 자격시험과목에는 대지계획․건축설계가 포함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내용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건축사라는 전문분야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에 5년간의 실무경력을 쌓도록 요구하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3등급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함으로써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 대학 건축 관련학과의 재학기간이나 공병 근무기간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실무경력에 산입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부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다.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입법부가 전문적인 직업분야의 자격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그러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목적, 전문자격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전문성, 그 전문적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의 내용 및 취득 방법, 전문적인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전문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법령과 행정조직의 정비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

권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입법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및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입법자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업무에 관한 학력과 실무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시험 과정에서 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계획․건축법규 등에 관한 지식을 필기시험으로 측정하고, 자격시험 과정에서는 대지계획․건축설계에 관한 실무능력을 실기시험으로 측정하면서, 예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5년간의 실무경험을 쌓은 뒤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을 위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공병 근무 기타의 건축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지식을 배운 뒤의 실무경력과 대학을 졸업하기 전의 실무경력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을 대학 졸업 후의 실무경력에 합산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뒤 대학 건축 관련학과에서 수학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학원 과정은 대학을 졸업하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뒤에 거치는 것이

므로, 대학원 과정을 실무경력에 산입한다고 하여,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의 대학과정을 실무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법형성권을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청구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08. 5.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주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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