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0. 4. 27. 선고 97헌바88 판례집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
[판례집12권 1집 495~5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세무사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 6급이하 세무공무원 재직경력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5급이상의 세무공무원은 과장급이상의 간부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총괄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업무를 지휘·감독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므로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의 수준도 이를 검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행정실무적 능력 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 그러나 6급이하 세무공무원은 일선 실무자로서 담당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로 제한되어 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무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총괄처리능력과 세법과 법률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소양이나 이론적지식이 부족하여, 세무사 업무능력이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직 5급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여 6급이하의 재직경력자들은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세무사법(1995. 12. 6. 법률 제49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세무사의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생략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4. 생략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생략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7. 10. 30. 96헌마109 , 판례집 9-2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헌재 1996. 10. 4. 94헌바32 , 판례집 8-2

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판례집 1

당사자

청 구 인 이○실 외 2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도연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11692 세무사자격증교부거부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2년 내지 33년 동안 국세청이나 각급 지방세무관서에서 6급이하의 세무공무원으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 이○실은 1997. 1. 28. 나머지 청구인들은 같은 해 2. 27. 각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위와 같은 경력을

인정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없어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경제원장관을 상대로 위 세무사자격증교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11692)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중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세무사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 제2호는 일반직 6급이하의 세무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한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7부654)을 하였다가 1997. 11. 19. 본안과 함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3조 제2호헌법에 위반된다면서 1997.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세무사법(1995. 12. 6. 법률 제49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에 주위적 청구취지, 예비적 청구취지 및 선택적 청구취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실질에 있어 위와같이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2.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조항〕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생략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청구인의 주장,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세무공무원 6급 및 7급은 최고의 실무세무직으로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 등 국세행정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여 국세행정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총괄담당하고, 세무공무원 5급인 행정사무관 이상은 그에 대한 중간결재를 하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직무내용은 서로 같다.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실무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세무사시험이 이론적 지식위주로 운영되어 오랜 실무경험이 있는 6·7급 재직경력자들은 세무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반면, 세무사자격을 당연 취득할 수 있는 5급이상 재직공무원 중에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국세심판소, 감사원의 국세청담당부서 등과 같이 6급이하 세무공무원 경력을 거치지 아니하여 실제로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

고 관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과 같은 유사한 다른 자격제도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같은 직렬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의 차이만을 이유로 자격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세무사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사항으로서 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 및 반영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를 것인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그 기준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헌법에 위반될 것이다.

그런데 5급이상의 공무원은 관리자로서 담당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6급이하의 공무원은 특정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한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한과 책임, 담당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6급이하의 공무원도 승진시험을 통하여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도 일정한 경력이 되면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함으로써 그 경력을 활용하여 일반인에 비해 손쉽게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 공무원제도의 본래의 목적 또는 기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를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있는 점, 일정경력

의 공무원에게 관련분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숙달된 전문인력의 활용과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의 복리도모는 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5급이상의 경력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원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위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라.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의견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례규정의 확대는 시험에 의한 자격부여라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국세행정경력자라고 하여 전부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으므로 시험을 통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일반국민과 5급이상의 경력자를 차별하는 것이지 6급이하의 경력자를 차별하여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격제도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입법자는 의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과 변호사, 건축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하여는 그 공익목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자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헌재 1997. 10. 30. 96헌마109 , 판례집 9-2, 537, 543;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8 참조). 따라서 입법자는 당해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지식 등을 갖춘 사람이면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헌재 1996. 10. 4. 94헌바32 판례집 8-2, 345, 350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1)세무사의 자격은 공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세무사로서의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은 자에게 주어지며, 원칙적으로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진다(제3조 제1호). 그러나 세무사법은 예외적으로 세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시험 등 공적인 검증절차없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제3조 제2호)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자(제3조 제3호)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제3조 제4호)에게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당연히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직 5급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하여 6급이하의 재직경력자들을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차별취급 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2) 평등권의 침해여부

(가)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판례집 1, 48, 54 참조).

특히 세무사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5급이상 재직경력자들에 비하여 6급이하 재직경력자들을 차별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먼저, 5급이상과 6급이하 공무원은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이 다르다.

5급이상의 세무공무원은 통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과장이상의 직위를 가지며, 세무관서의 직제 및 업무분장은 과를 중심으

로 되어 있어 과장이상의 세무공무원들은 세무관련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총괄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이에 반하여 6급이하의 세무공무원은 계장, 주무, 담당 등의 직위를 가지며, 실무자로서 담당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로 제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이 없으며 과장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다음, 임용절차도 구분된다.

행정기관소속 5급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며(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본문), 시험의 출제수준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인 행정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는 제1차 선택형, 제2차 논문형, 제3차 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제12조의2)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을 거쳐야하며(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그 임면절차는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이에 반하여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단서), 시험의 출제수준은 전문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족하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역시 제1, 2, 3차로 구분하여 실시되나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시험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제1항) 그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라) 다음, 세무사업무의 처리능력도 차이가 있다.

조세관계에서 조세채무자인 납세의무자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은 법률적으로는 대등한 지위이나,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은 방대한 과세권력과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납세자는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므로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무사는 조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이와 같이 조세법률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명을 지닌다. 따라서 세무사제도의 목적은 납세의무자가 권리보장을 위하여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세무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이룩하는 것이다(세무사법 제1조).

이에 따라 세무사법제2조에서 세무사의 업무로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서류의 작성 등 실무적인 업무 이외에 따로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 이론적인 기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무사자격은 단순한 조세법과 세무회계의 행정실무적 능력 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5급이상의 세무공무원은 과장급이상의 간부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총괄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업무를 지휘·감독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

임지므로,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의 수준도 이를 검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6급이하 세무공무원은 일선 실무자로서 담당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로 제한되어 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무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총괄처리능력과 세법과 법률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소양이나 이론적지식이 부족하여, 세무사 업무능력이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마)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직 5급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여 6급이하의 재직경력자들은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5급이상 재직경력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며, 6급이하 재직경력자들에 대하여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일정한 세무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국민 모두에 대한 기회균등보장 차원에서 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폐지된 상황에서, 세무사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부 시험과 과목을 면제까지 받는 6급이하 재직경력자들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세무사시험이 이론적 지식위주로 운영되어 오랜 실무경험이 있는 6급이하 재직경력자들이 세무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사시험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6급이하 세무공무원 재직경력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