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 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 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2. 근로 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근로 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때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라 함은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 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헌법 조항으로부터 국가의 조
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삭제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생략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
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삭제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참조판례
2.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판례집 3, 387, 420
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판례집 10-1, 32, 44-45
3. 헌재 1995. 6. 29. 94헌바39 , 판례집 7-1, 896, 904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6
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17
헌재 2000. 1. 27. 98헌바6 , 판례집 12-1, 42, 53
당사자
청 구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위원장 이○행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4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3958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년경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2) 영등포구청장은 청구인이 지방세인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6. 10. 사업소세 2002년도분 521,700원, 2003년도분 521,700원, 2004년도분 1,092,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또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분 사업소세 859,200원을 함께 부과하였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며 2006. 8. 11. 청구인에게 2005년도 사업소세 859,200원및 가산금 36,080원을 같은 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2006. 9. 1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이 사건 독촉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2006구합33958), 2006. 11. 16.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2006아2202).
이에 법원은 2007. 2. 13. 이 사건 독촉처분에 대하여는 2005년도분 사업소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위 독촉처분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헌심판 제청신청 또한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7. 3.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조항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삭제(1994. 12. 22.)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재산할: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재산할: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제249조(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삭제(2000. 12. 29.)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서울대학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 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조직·운영하고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조직된 노동조합이 조세부담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 등의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조세법규에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 이유
근로 3권은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입법자에게 근로자로 하여금 국가나 사용자의 간섭 없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관련법 등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근로자의 단결권의 행사로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 근로 3권을 보장한 헌법상 권리로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면세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그 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을 감면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한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의견요지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의 기각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사업소세의 개요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1) 사업소세의 개요
‘사업소세’는 도시에 있어 인구·기업의 집중에 수반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관광지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와 관광지 등에 인구와 시설이 집중되고
도시 등의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정화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대도시 및 일반시와 공장 또는 관광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과세하던 것을 1995년부터 전국을 과세대상 지역으로 삼게 되었다.
과세대상인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한 모든 사업과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관리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구분되고, 지방세법 제245조는 국가 등에 대한 사업소세의 비과세를,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07조, 제209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사업소세에 있어서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신설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245조(비과세 및 경감)가 현행 지방세법 제24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제245조의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제5호에서 현행 규정과 유사한 ‘비영리 공익사업자’를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지방세법 제245조의 2는 1991. 12. 14. 법률 제441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에 소폭 개정되었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이 삭제되었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의 개념은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형식은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의 개념조항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7조를 통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과 같은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제33조 제1항(근로 3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개인인 근로자를 주체로 하는 권리 규정인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3)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 3권) 위반 여부
(가) 근로 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 3권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뿐 아니라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근로 3권의 주체가 된다.
한편, 근로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정한 입법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 3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
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헌재 1991. 7. 22. 89헌바106 , 판례집 3, 387, 420 참조),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은 그 성격상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판례집 10-1, 32, 44-45 참조).
(나)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의무
1) 청구인은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관련 세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던 구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라 이미 입법자에게는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각 호에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규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것이나, 입법자가 지방세법에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는 것을 누락하였고, 그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8조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비과세에 대한 관련 세법 정비의무를 보다 강화된 형태로 명령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에서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노동조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특례규정인 노동관계법 제8조와 배치되어 결국 근로3권 보장에 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 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
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때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라 함은,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판례집 10-1, 32, 44-45 참조).
즉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입법자의 법적 제도 및 법규범 정비 의무의 내용은 노동관련 법제 및 법규범의 정비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근로자의 법적 구제절차, 근로 3권의 행사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민사책임의 면제 등 노동쟁의에 대한 구제절차와 같은 입법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노사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근로 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조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파생한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한,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법 제8조로부터 설령 입법권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조세법규범을 정비할 의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법률상 의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법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 3권으로부터 입법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조세의 우대조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
의 재량을 가지며(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6;헌재 2000. 1. 27. 98헌바6 , 판례집 12-1, 42, 53 참조), 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17;헌재 1995. 6. 29. 94헌바39 , 판례집 7-1, 896, 904 참조).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2조 제1항,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대우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