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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2. 25. 선고 2009헌바87 공보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공보161호 564~56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

력이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 등 결정에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을 선고한 바 있고, 2006. 2. 23. 2004헌바87 등 결정에서도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2009. 4. 30. 2007헌바73 등 결정에서도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각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2009. 4. 30. 선고한 2007헌바73 등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이 사건의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2009. 4. 30.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7헌바73 등 사건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전부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2. 6. 26. 91헌가8 등, 판례집 4, 323

헌재 2006. 2. 23. 2004헌바87

헌재 2007. 1. 17. 2006헌바39 , 판례집 19-2, 482, 492

헌재 2009. 4. 30. 2007헌바73 등, 판례집 21-1하, 131

당사자

청 구 인 1. 이○화

2 이○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외 2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8나34516 보증채무금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0. 2. 2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여신과목 매입외환, 여신한도 금액 미화 1,000만 달러, 거래기한 2001. 2. 19.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1. 2. 19.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여신한도를 미화 800만 달러, 거래기간을 2001. 5. 19.로 변경하는 거래기간 연기추가약정을, 2001. 11. 19. 위 추가약정의 여신한도를 미화 500만 달러, 거래기간을 2002. 5. 19.로 변경하는 거래기간 연기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2001. 2. 19. 및 2001. 11. 19. 신한은행에 대하여 ○○의 위 각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은 자금난으로 2002. 2. 6.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2. 3. 8.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02회1), 2002. 11. 28.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06. 6. 1. 그 절차가 종결되었다.

(3) 신한은행은 ○○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중 2006. 2. 15.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7억 원을 상회한다며, 200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송달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763), 2008. 1. 31. 법원이 신한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3.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나34516).

(4) 청구인들은 2008. 7. 28. 항소심 법원에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09. 4. 2. 이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2009. 4. 29.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329).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제11조 제1항(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5.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이유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민법 제369조제430조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채무 또는 책임은 주채무 또는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무효이고,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라 그 내용도 변경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그 이유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역시 소멸하고, 그 목적 또는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런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1항에서 정리계획이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경우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책시키거나 권리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정리계획의 효력이 정리채권자 등에게 미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게 위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보증채무 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의 재산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한다.

나아가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제110조에 의하면 보증인 등이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정리채권자를 법정대위하더라도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정리채권자 등의 채권범위 내에서만 구상금 청구나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러한 결과는 보증인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출자전환을 통한 신주의 발행으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이루어지고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정리회사의 갱생으로 회사정리계획 당시보다 계속 상승하는 경우,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를 고려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상 확정된 정리채권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변제받게 되어 정리채권

자로서는 사실상 손해가 없고 오히려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또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에게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정리채권자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채권에 아무런 변함이 없이 채권액 모두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채권자 등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고, 보증인 등에 대하여 일반적 경우에 보증채무 또는 피담보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책임의 범위에 견주어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구 회사정리법 제1조 참조)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채무를 감면·면책시키는 내용의 정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정리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 등에서의 절차를 쉽게 진행시켜 인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이 분명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손실이 연대보증인들의 최종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래의 연대보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연대보증인들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부담을 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부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손실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재량이 있는 영역이고 채권자는 본래의 채권에 따른 추심을 하는 것이어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민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제한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법의 일반원칙이나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입법목적 하에서 제한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보증인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 등 결정에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 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 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을 선고한 바 있고(판례집 4, 323), 2006. 2. 23. 2004헌바87 등 결정에서도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2009. 4. 30. 2007헌바73 등 결정에서도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선고하였는바(판례집 21-1하, 131),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각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반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과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2009. 4. 30. 선고한 2007헌바73 등 결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헌재 2009. 4. 30. 2007헌바73 등, 판례집 21-1하, 131, 147-155), 위 결정에서 밝힌 이유의 요지를 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1)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설사 회사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나,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 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07. 1. 17. 선고 2006헌바3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2009. 4. 30.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7헌바73 , 2008헌바109 ㆍ115(병합) 사건 등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 하더라도(청구인 이○화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만 다르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전부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목적)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998. 2. 24. 개정>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10조(장래의 구상권) ①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에 준용한다.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1999. 12. 31. 개정>

② (이 사건 법률조항임)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

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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