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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0. 28. 선고 2009헌바315 공보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보169호 1885~18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는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 등 결정, 2006. 2. 23. 2004헌바87 등 결정, 2009. 4. 30. 2007헌바73 등 결정, 2010. 2. 25. 2009헌바87 결정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각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으므로, 입법자가 회사정리절차상 보증인의 과도한 책임 부분에 대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9. 4. 30. 선고 2007헌바73 , 2008헌바109 ㆍ115(병합) 결정 및 2010. 2. 25. 선고 2009헌바8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하였고, 이 사건과 심판대상과 쟁점이 동일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10. 2. 25. 2009헌바87 결정, 공보 161, 564, 567

당사자

청 구 인권○섭

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당해사건대법원 2009다62356 손해배상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2003. 9.경 상호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화학’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2. 3. 12.경부터 2000. 9. 1.경까지 근무하던 자로서, ○○화학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 ○○화학은 자금난으로 1999. 9. 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인천지방법원 99회1) 2000. 8. 21.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03. 10. 29. 그 절차가 종결되었다.

(2) 청구인은 ○○화학의 관리인 김○오, ○○화학의 인수인 곽○선, 한국산업은행,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593 등)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청구인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부존재확인청

구로 변경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나1612 등),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9다62356 등) 상고심 계속중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단서,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50) 위 상고와 신청 모두 2009. 10. 15. 기각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단서 및 제240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0조(장래의 구상권) ①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보증인 등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여 회사정리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역일 권리,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주도한 경영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단서는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고,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 제1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국민의 주권행사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규범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 각자가 자기 삶의 주역일 권리’와는 관련이 없고,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관련하여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단서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와 보증인의 구상권 중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이중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보증인으로서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증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는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하는바,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단서는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이라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 등 결정에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을 선고한 바 있고(판례집 4, 323), 2006. 2. 23. 2004헌바87 등 결정에서도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하고, 2009. 4. 30. 2007헌바73 등 결정에서도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판례집 21-1하, 131), 2010. 2. 25. 2009헌바87 결정에서도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고하였는바(공보 161, 564),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각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6.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과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2009. 4. 30. 선고한 2007헌바73 등 결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헌재 2009. 4. 30. 2007헌바73 등, 판례집 21-1하, 131, 147-155), 위 결정에서 밝힌 이유의 요지를 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1)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설사 회사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나,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 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9. 4. 30. 선고 2007헌바73 , 2008헌바109 ㆍ115(병합) 결정 및 2010. 2. 2

5. 선고 2009헌바87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심판대상과 쟁점이 동일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목적)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10조(장래의 구상권) ①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회사에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에 준용한다.

제113조(정리채권자의 권리) ①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4조(기일의 소환) ① 관계인집회의 기일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회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자도 같다.

제172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정리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자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2조(권리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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