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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2. 23. 선고 2004헌바87 2005헌바52 결정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바87·2005헌바52(병합)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2. 2004헌바87 사건과 2005헌바52 사건 중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4헌바87 사건

청구외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가 청구외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회사채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화학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도 가지고 있는바, ○○중앙회는 ○○화학이 ○○중앙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지급보증에 기한 구상금 채무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등을 상대로 그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하여 2002. 8. 22. 위 남부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8. 22. 선고 2001가합7620(본소), 2001가합7637(반소)}. 이에 ○○중앙회 등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02나57982(본소), 2002나57999(반소)}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 중 청구인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제271조, ‘정리법원이 ○○화학을 2000. 8. 21.부터 2003. 10. 29.까지 경영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4카기75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4. 10. 25. 회사정리법 제271조에 대한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법원이 ○○화학을 경영한 부분에 대한 신청은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5헌바52 사건

(가)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1996. 10. 9. ○○화학과의 사이에 ○○화학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보증사채(保證社債)에 관하여 ○○보증보험이 사채권자에게 원리금 상환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 ○○화학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은 권○안 등과 함께 ○○보증보험이 사채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한 후 ○○화학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에 앞서 1996. 9. 30.에도 권○안 등과 함께 위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인 주식회사 ○○농장의 주식 12,500주에 관하여 ○○보증보험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은행은 1996. 10. 2. ○○화학과의

사이에 ○○화학의 ○○보증보험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보험에게 그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보증보험은 1999. 3.경 ○○화학에 부도가 발생하자 사채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사채권자들에게 1999. 4. 9.과 같은 해 7. 9. 각 8,250만 원, 같은 해 10. 9. 30억 8,250만 원 등 합계 32억 4,750만 원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은행으로부터 1999. 5. 14.과 같은 해 7. 9. 각 8,250만 원, 같은 해 10. 9. 8억 3,500만 원 등 합계 10억 원을, 권○안으로부터 같은 해 10. 13. 9억 원, 같은 해 10. 22. 1억 3,000만 원 등 합계 10억 3,000만 원을 각 회수하였다.

(라) 그 후 ○○화학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보증보험은 2003. 8. 28. 정리계획에 따라 783,190,18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면책되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들 중 청구인 소유의 1,600주 및 권○안 소유의 1,000주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2003. 11. 25. 위 1,600주의 매각대금 7억 3,600만 원을, 2004. 12. 29. 위 1,000주의 매각대금 중 4억 9,600만 원을 각 배당받아 구상채권의 나머지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마) 한편, ○○은행은 2003. 8. 28. 위 정리계획에 따라 위 대위변제 원금 10억 원을 회수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749,615,341원은 위 정리계획에 따라 면책되었다.

(바) 청구인은 ○○보증보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물건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계속 중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5. 6. 9.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5. 7. 4. 그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4헌바87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①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 제271조, 제110조 제1항, ②정리법원이 ○○화학을 2000. 8. 21.부터 2003. 10. 29.까지 경영한 것, ③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1항과 제2항, 제69조 제1항, ④인천지방법원 2000. 8. 21. 선고 99회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4. 10. 26. 선고 2002나57982(본소) 및 2002나57999(반소) 판결, ⑤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57999(반소) 사건에서 국가가 반소원고들에게 인지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청구인은 국가가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57999호 사건에서 반소원고들로부터 징구한 인지액을 반소원고들에게 반환하라는 청구를 아울러 하고 있으나, 이는 선해하자면 국가가 당해사건의 반소원고들에게 인지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005헌바52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①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 제1항, 제1조, ②정리법원이 ○○화학을 1999. 9.부터 2003. 10. 29.까지 경영하면서 한 회사정리관련 재판, ③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69조,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2가합15981 담보물건반환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 제271조 (정리절차의 종결) ①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

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법 제110조 (장래의 구상권) ①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조 (목적)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법 제271조는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인이 된 경영자․대주주가 무조건적으로 정리회사의 정리절차를 주관할 수 없도록 하고, 많은 경우에 보증인이 된 경영자․대주주가 정리회사를 장악한 자에 의하여 정리회사에서 축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통제할 수 없는 주채무자의 행위, 즉 보증인이 경영·감독하지 아니한 정리회사가 갚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

(2)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없도록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헌법재판소법 제69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모두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1) 2004헌바87 사건

(가) 법 제271조 및 ‘정리법원이 ○○화학을 2000. 8. 21.부터 2003. 10. 29.까지 경영한 것’에 관한 부분

법 제271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정리법원이 ○○화학을 2000. 8. 21.부터 2003. 10. 29.까지 경영한 것’은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나) 법 제240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위 조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2005헌바52 사건

위 2004헌바87 사건에서 법원이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판시한 이유와 대체로 동일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법 제271조는 당해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6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도 없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법 제240조 제2항)

(가) 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채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이에 의해 정리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리계획의 수립을 원활하게 하여 회사정리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면책 또는 변경되는 이외에 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면책 또는 변경되게 한다면 정리채권자에게 회사의 정리재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희생을 강요하게 되며, 만약 정리계획으로 보증인에 대한 권리까지 면책된다고 한다면 정리채권자는 보증인의 자력 여부에 따라 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달리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정리계획의 성립 또는 불성립이 결정될 경우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회사의 유지·재건이라는 공익은 침해되는 보증인의 사익에 비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나) 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변제능력 상실에 따른 손실을 정리채권자 또는 보증인, 어느 쪽에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의 문제이며, 보증제도와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리계획에 따른 손실은 정리채권자보다는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에 다른 보증인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니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법제271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0. 7. 20. 99헌바61 , 공보 48, 50, 52 등).

그런데 법 제271조는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제110조 제1항, 법 제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제69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618; 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 판례집 13-2, 316, 320).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 제110조 제1항, 제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인천지방법원 2000. 8. 21. 선고 99회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4. 10. 26. 선고 2002나57982(본소) 및 2002나57999(반소)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2004헌바87 사건) 및 정리법원이 ○○화학을 1999. 9.부터 2003. 10. 29.까지 경영하면서 한 회사

정리관련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2가합15981 담보물건반환 사건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2005헌바52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등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 정리법원이 ○○화학을 2000. 8. 21.부터 2003. 10. 29.까지 경영한 것에 관한 심판청구(2004헌바87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리법원이 ○○화학을 2000. 8. 21.부터 2003. 10. 29.까지 경영한 것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마. 국가가 반소원고들에게 인지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2004헌바87 사건)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인지액반환청구를 선해하여 국가가 당해사건의 반

소원고들에게 인지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은 위 당해사건의 반소원고가 아니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2. 6. 26. 91헌가8 등 결정(판례집 4, 323)에서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법 제24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법 제240조 제2항을 제외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주심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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