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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7. 28. 선고 2009헌마27 판례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23권 2집 104~11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조항은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국가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보은적 차원의 보상을 정하고 있는 예우법과 과실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은 입법취지와 성격이 달라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이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예우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비교할 때, 보상금을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우법국가배상법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연금은 모두 예우법상의 보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상이를 입은 군경이 상이를 입게 된 시점에 가지게 되는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상이를 입게 된 시점이 아닌 등록신청시에 보상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상이를 입은 군경의 재산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조항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의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며, 예우법은 보상금 이외에 생활조정수당이나 간호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⑤ 생략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

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간호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구분 중 1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6급은 1항과 2항으로 세분한다.

② 생략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생략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6급 2항
43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

참조판례

1.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26-27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28-30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5

2.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21-25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6-477

3.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30-32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31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7

당사자

청 구 인임○배대리인 법무법인 한영담당변호사 김성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68. 1. 9.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군병원에서 ‘우측활동성폐결핵(중도)’의 진단을 받아 1969. 12. 30. 우측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1970. 3. 31. 의병 전역하였다. 전역 후에도 36년간 가슴 통증 및 각혈 증상이 계속되었으나 원인을 모른 채 약을 복용하며 일상생활을 지속하다가 2005. 12.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폐농양, 각혈, 폐의 양성종양”의 진단을 받아 2005. 12. 7. 우측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도중 폐의 양성 종양에서 거즈 뭉치가 발견되어 제거하였는데, 이는 1969. 12. 30. 군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이 과실로 남기고 봉합한 것임이 밝혀졌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폐농양, 각혈, 폐의 양성종양”이 군복무 중 발생된 것

이라고 주장하며 2006. 11. 1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7구단2132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인으로서 상이 정도 6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3) 이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06. 11. 1. 이후부터 계산한 보상금 20,053,000원만을 지급받고 등록신청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조항이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2009. 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

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구분 중 1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6급은 1항과 2항으로 세분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6급 2항
4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된 것)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① 이 법 시행 당시 2002년 12월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과 그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6호로 제정된 것)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등급>
<지 급 액>
1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110
2등급
보수액의 전액
3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10조(연금의 특례)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군인연금법에 불구하고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연금 또는 퇴역일시금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등급>
<지 급 액>
1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110
2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전액
3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11조(정착금)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8호로 제정된 것) 제9조(정착금의 지급)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등록포로의 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등록포로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조항은 등록신청 시에 예우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함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록신청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또한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조항이 등록신청 시를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예우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2)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전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객관적인 신청가능성 등을 무시하고 등록신청이라는 일의적인 기준에 의해 보상금 수급권의 발생시기를 정하고 있어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3) 또한 이 사건 조항은 국가를 위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일상생활 중 상해를 입은 일반 국민보다 더 적은 보상을 하도록 정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조항이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때로 정하면서 등록신청이 지연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국민 정서와 법적 안정성 및 타 국가공헌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은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신청 이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규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에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또한 이 사건 조항은 특별히 군인의 신분이었던 전공상군경뿐 아니라 보상금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병역의무이행

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조항이 등록을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등록신청한 날을 보상금수급권 발생일로 정한 이유는 첫째,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훈 목적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보상수준 자체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둘째, 등록신청 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공상 및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을 지체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이 병발한 경우 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상이’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점, 셋째, 6ㆍ25 사변이 끝난 지 오래여서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상자의 대부분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 보훈기금법 등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넷째, 예우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국가재정 형편상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26-27;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29-30;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5 참조).

물론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용대상자는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예우법은 전공상군경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4ㆍ19혁명 부상자 및 사망자, 무공수훈자 등을 그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예우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2), 각 보상대상자들이 자신이 ‘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는 방법이나 시기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상이의 개념에 포함되는 질병들 역시 종류별로 그 특성과 발현양상, 진행속도,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모두 달라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가가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사회보장정책의 합목적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일 뿐 국가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28;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5 참조).

(2) 또한 예우법에 의한 보상은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하는 보은적 차원의 보상이므로, 과실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국가배상법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르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은 그 배상범위가 ‘직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예우법상 보상금수급권과 구별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는 일반 국민과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를 평등권침해에 있어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이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있으나 예우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없다는 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은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나(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예우법은 전공상을 입고도 위 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예우법이 현재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이외에 생활조정수당(예우법 제14조)이나 간호수당(예우법 제15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우법이 보상금을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예우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자들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를 하는 자들을 차별취급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소급하여 보상을 받는 반면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이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위 각각의 법률들은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으로서의 성격을(법 제5조 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미지급급여에 대한 보전적인 성격을(법 제6조, 제9조 제2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보수 및 제10조의 연금은 억류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보수지급 및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한 연금지급으로서의 성격을, 위 법률 제11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정착금은 억류기간의 행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모두 예우법상의 보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예우법상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로서,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지만,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고, 예우법 시행 전 또는 그 시행 중에 상이를 입은 군경이 상이를 입게 된 시점에 가지게 되는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상이를 입은 군경이 상이를 입은 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21-25;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6-477 참조).

다. 이 사건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금수급권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

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이 전공상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 판례집 15-1, 581, 596; 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 판례집 22-1하, 244, 252 참조).

이 사건 조항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게 예우법 제6조에 의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의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우법은 보상금 이외에 생활조정수당이나(예우법 제14조) 간호수당(예우법 제15조)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30-32;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31;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7 참조).

라.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외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32;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7), 이 사건 조항이 특별히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차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거나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군복무 중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을 불이익하게 처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 제39

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7-478 참조).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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