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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1. 30. 선고 2005헌바25 결정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결정문]
이유

들을 고려할 때 예우법 제9조 본문은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예우법 시행 전 또는 그 시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경으로서 상이시로부터의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2.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당 사 자】

청 구 인 윤○주

대리인 변호사 안창삼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49497 손해배상(기)

【주  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

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5. 4. 14.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주한미군 제7사단에 배속되어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25.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친선권투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66. 1. 28. 육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척추궁절제술을 시술받았고 제1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다시 같은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29. 의병제대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0. 10. 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정한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위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때로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의병제대할 당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의병제대한 후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의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소송(2004나49497)이 계속되어 있던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2. 11. 기각되자 같은 해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을 ‘예우법’이라 하고 위 규정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2.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행하는 경우 유공자의 자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 본질적 문제이며 등록신청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가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등록신청 여부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산권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를 차별하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의 경우 유공자등록신청을 하려고 하여도 정부의 비협조와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신청이 늦어졌을 뿐임에도 이러한 경우를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늦어진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또한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유공자에게 치료비 등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등록신청시까지의 보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으로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급권은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없이 등록신청이라는 일의적인 기준으로 급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요지

국가가 등록신청이 없이는 국가유공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재정형편에 따른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고, 전공상 및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된다. 또한 예우법에 의한 보상은 보은적 차원의 보상으로서 국가배상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자를 차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로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따른 입법재량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이를 증진시

킬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 단

우리 재판소는 1995. 7. 21. 93헌가14 결정(판례집 7-2, 1)과 1998. 2. 27. 97헌가10 등 결정(판례집 10-1, 15)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을 필요로 함과 아울러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이유는 첫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훈 목적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 결국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보상수준 자체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점, 둘째, 등록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공상 및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을 지체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되는 점, 셋째, 6․25사변이 끝난 지 오래여서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상자의 대부분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 급여금법 등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오고 있는 점, 넷째, 예우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급지급이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예우법 제9조 본문은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예우법 제9조 본문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연금 기타 급여금 제도에 관한 법령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적용대상자를 가급적 보호함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고 용이한 오늘날에 있어서 법률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법률의 존재를 몰랐던 선의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구제 여부는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사회보장정책의 합목적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예우법에 의한 보상은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하는 보은적 차원의 보상이므로, 과실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국가배상법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렇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똑같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전공상군경에 대하여 국가배상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근거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 및 전공사상자의 수급권은 수급자측의 금전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권도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금수급권의 발생시기,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등록될 인원 등에 대한 담보능력까지 고려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의 내용, 그 발생시기 등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그 성질상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인데,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사법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수급권도 위 헌법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받는 재산권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수급권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예우법 시행 전 또는 그 시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경으로서 상이시로부터의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우법 시행 전 또는 동법 시행중에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군경이 소정의 연금을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한 규정이라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전공상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우법 제6조에 의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끝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을 받았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법률조항은 특별히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차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군복무 중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정부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고 안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도 등록신청 여부에 의하여 보상금수급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의 내용, 그 발생시기 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인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 주장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도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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