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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보훈기금법

[시행 2023.06.05.] [법률 제19228호 2023.03.0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044-202-5615)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13. 7. 16., 2015. 12. 22.,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13. 7. 16., 2018. 4. 17., 2021. 1. 5.>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2. 22.>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정부출연금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 2 (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 3

삭제  <1993. 12. 31.>

제4조 (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 2 (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 (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2. 22.>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 3. 4.>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 1. 30., 2023. 3. 4.>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 (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4.>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1조

삭제  <2004. 1. 20.>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

삭제  <2004. 1. 20.>

제15조

삭제  <2004. 1. 20.>

제16조 (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 (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

삭제  <2008. 12. 31.>

부칙 <법률 제3400호, 1981. 3.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年度 援護特別會計豫算에 策定된 援護回轉基金積立金 및 保險貸付計定의 決算剩餘金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 삭제 <2003. 5. 29.>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부칙 <법률 제3419호, 1981. 4.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생략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ㆍ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ㆍ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醫療保護ㆍ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ㆍ의료기관운영지원비ㆍ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ㆍ의료지원비ㆍ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ㆍ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ㆍ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ㆍ제12조ㆍ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074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459호, 1991.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461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생략

부칙 <법률 제4512호, 1992. 12. 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부칙 <법률 제4568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법률 제4854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㉑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5>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한다.

⑯생략

부칙 <법률 제6372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향군사업자금”을 “향군사업자금ㆍ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내지 ⑳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㉔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21호, 2003. 5.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106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자금의 통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군인보험자금ㆍ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군인보험자금ㆍ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790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08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66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327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㊳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64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2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ㆍ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941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618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883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㊳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