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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0. 25. 선고 2011헌바9 결정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1헌바9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희

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57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1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5.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동 2222-3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완공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7. 12.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062,583,380원(공사도급금액 3,964,000,000원 + 설계․감리비용 90,000,000원 + 기타 비용 8,583,380원, 이하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3)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은 2007. 6. 14.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신고가액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사유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6,018,529,8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54,852,540원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1520)을 제기하였으나 2010. 1.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5723) 소송계속중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아305)을 하였다.

(5) 당해 사건 법원은 2010. 12. 1. 청구인의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1. 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대상

제5항 제1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분과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물건 취득시인 2005. 7.경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중 위 각 해당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1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봄이 상당하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될 수 있음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취득 등의 경우에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은 개인 납세의무자의 모든 장부를 허위로 보면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의 방법을 봉쇄하고, 조세형평이나 납세의무자의 기본권보장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의의

(1)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11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특칙으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취득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도 취득가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정한 것이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43; 헌재 2003. 4. 24. 선고 2002헌바71 등 판례집 15-1, 438, 439 참조).

(3)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가)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바71 , 86 결정(판례집 15-1, 430, 439-442)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

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5; 헌재 2000. 2. 24. 98헌바94 등, 판례집 12-1, 188, 227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각 호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각관계서류가 정확하게 기록ㆍ보존되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제1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역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료가 기록ㆍ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확인이 용이하다(제2호). 또한 판결문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인장부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확보되어 있다(제3호. 특히 법인장부에 관하여는 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43-44 참조).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공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 등) 역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경매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들과 다르지 아니하다(4호).

그런데 이와 달리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에 반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당사자 간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질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각 호에 준하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판결의 경우와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입법상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상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취득자의 신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또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92헌바40 결정(판례집 7-2, 34, 44-46)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하나이므로 개인에 비하여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법정한 여러 가지 경우의 한 경우일 뿐이다. 그리하여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된 각 취득 가운데 제3호 중의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개인의 경우도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규정이 법인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비해서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선례의 원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모두 포함되었거나( 2002헌바71 등 결정),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92헌바40 결정), 위 선례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다.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격이 있음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아 쟁송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일 뿐, 우리 헌법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판청구권과는 관련이 없고, 재판청구 자체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9. 12. 23. 선고 99헌가2 판례집 11-2, 694, 695; 헌재 2011. 8. 30. 2009헌바288 , 공보 179, 1280 참조).

(3)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결국 실제 취득가액보다 다액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리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사유도 없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46; 헌재 2011. 8. 30. 2009헌바288 , 공보 179, 128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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