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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판례집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위헌제청]
[판례집24권 1집 1~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고유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취득 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되, 당해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만 추징을 면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중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고유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취득 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되,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환매하는 경우와 달리 당해 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경우에만 추징을 면하도록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제지원 혜택을 준 취지와 일반 토지 취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전문 생략)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④ 생략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 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⑤ 생략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 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및「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판례집 7-2, 434, 444

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2

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1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609

헌재 2000. 7. 29. 98헌바99 , 판례집 12-2, 95, 103

헌재 2004. 10. 28. 2002헌바70 , 판례집 16-2하, 159, 175

헌재 2005. 2. 24. 2003헌바72 , 판례집 17-1, 228, 238

당사자

제청법원청주지방법원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10구합882 지방세추징처분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중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제약 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재 토지 11,62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 5. 15. 취득하였는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79,840,320원을 면제받았다.

(2)○○제약은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10. 2. 2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신청하였고, 동 공단이 지정한 주식회사 △△제약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3)○○제약은 2010. 3. 26.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인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면제된 위 취득세 등이 부과되자, 2010. 4. 28. 청주지방법원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0구합882).

(4) 위 법원은 산업단지관리기관과 달리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중 괄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단서 중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는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처분할 때 일정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그 양도가격은 모두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산업용지를 취득할 때 면제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한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든 매수신청의 방법이나 양도가격 등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산업용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단서 중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추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지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등을 매각하더라도,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하 통틀어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매각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감면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경영 또는 자금상 문제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은 당초 산업단지 입주활성화를 위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처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결국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의 산업단지 입주가 보장되지 않고 향후 추징사유 발생 등에 따른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입주활성화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막고 산업용지 취득자와 일반 토지취득자 사이의 조세부담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지의 환매절차를 규정하면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제39조 제1항),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고 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제39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제4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를 매각함에 있어,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직접 환매하는 경우와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이를 환매하는 경우 사이에 취득세 등의 추징면제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차별취급이 있게 되므로, 이러한 차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단

(가)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며(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609; 헌재

2000. 7. 29. 98헌바99 , 판례집 12-2, 95, 10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포한 차별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기준이나 차별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는지를 심사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추징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입법은 기본적으로 당해 추징면제의 취지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재정의 감소 및 과세형평성 훼손의 문제를 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조세우대조치는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 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 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추징면제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추징면제 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추징면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헌재 2005. 2. 24. 2003헌바72 , 판례집 17-1, 228, 238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리기관이 절차를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산업용지의 환매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와 달리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추징면제 대상 범위의 설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원칙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조항(괄호 부분 제외)이 추징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예를 들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2년 이상 고유용도에 직접 사용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매각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 고유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징면제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환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이와 같이 단기에 매각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까지 취

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한다면, 구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9조에 의한 거의 모든 환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아울러 일반 토지취득자와 비교하여 볼 때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때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하고,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산업용지를 환매하는 경우를 추징면제 요건에서 제외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2) 조세감면에 있어서 한 번 감면의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당연히 감면의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면제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일반 토지취득자와의 조세부담상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개정되었는바, 입법자의 이러한 입법의도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한편, 관리기관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기관의 환매 여부에 관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가 좌우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 때문이 아니라 구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짓는다 하더라도 관리기관이 내부적으로 환매기준, 예산집행 방법 등을 설정하여 통일적이고 합리적으로 환매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환매절차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것이고, 관리기관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하는 것은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토지취득자와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형평성 훼손 문제가 조정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환매한 경우가 환매절차, 환매가격에 있어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전자의 경우는 실제로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여 환매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업용지의 공적인 필요에 따른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는 법정가격에 환매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와 같이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에 대하여는 추징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이상, 입법자가 상대적으로 조세감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한 것을 두고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신청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헌법 제38조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1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2; 헌재 2004. 10. 28. 2002헌바70 , 판례집 16-2하, 159, 175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추징면제 요건은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단서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관리기관이 이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그 의미하는 바가 법문 자체로 명백하고 일의적이며,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추징면제 여부가 설사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직접 환매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법집행에서의 자의성과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추징면제 요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

의에 위배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판례집 7-2, 434, 444 참조).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조세부과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납세자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래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지는 것일 뿐이므로, 납세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추징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30조(관리권자 등)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 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 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및「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③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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