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55 판례집 [민법 제3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4권 2집 433~44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대법원이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 제2항(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3 중 “금양임야”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02조 중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자유로운 심증으로”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대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결서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재판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은 제사용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관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의가 개

입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은 증거방법이나 증거가치에 관하여 법관이 원칙적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적용대상이 국한되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상 한계도 존재하며, 일정한 경우 증거력에 관하여 법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절차의 형성에 저촉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생략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① 생략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④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0.5.11. 2010헌바193

2. 헌재 2004.10.28. 2003헌가13 , 판례집 16-2하, 76, 81헌재 2008.2.28. 2005헌바7 , 판례집 20-1상, 221, 227-230헌재 2009.9.24. 2007헌바118 , 판례집 21-2상, 588, 597헌재 2011.10.25. 2009헌바234 , 판례집 23-2상, 774, 783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3. 헌재 2009.11.26. 2008헌바25 , 판례집 21-2하, 510, 516-517

당사자

청 구 인한○옥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당해사건대법원 2011다24449 위자료등

2.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3 중 “금양임야” 부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02조 중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자유로운 심증으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상은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한○표는 청구인의 형이며, 송○희는 한○표의 처, 한○원은 한○표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2008. 4. 4. 한○표와 송○희

및 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한○상의 소유였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한○원을 상대로 그 부동산이 금양임야이며 자신이 제사주재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0. 6. 3.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1848), 2010. 12. 17. 항소도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68253), 2011. 6. 10.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24449).

(2)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09. 11. 16. 불법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393조 제1항, 제763조제75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9866). 이에 청구인은 2010. 7.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7월 29일 이를 취하하였다(헌재 2010헌바298 ).

(3)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1. 4. 15.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민법 제393조 제1항과 제763조에 대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허용한다는 등의 취지로 민법 제162조, 제749조, 제766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법원 2011카기130), 2011. 4. 25.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에 대하여 중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대법원 2011카기138), 이와 별도로 2011. 5. 2. 민법 제1008조의3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11카기146). 대법원은 2011. 6. 10. 청구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6월 21일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4) 청구인은 2011.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관련되고,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 및 법적용을 허용한다는 주장은 제사주재자의 금양임야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 중 “금양임야” 부분과 민사소송절차상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중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자유로운 심증으로” 부분에 관련되므로, 심판대상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적은 나머지 법률조항들에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법원의 재판내용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고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주장은 없으므로, 이는 모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3조제39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라 한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3 중 “금양임야”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02조 중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자유로운 심증으로”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이라 한다) 및 제208조 제2항(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763조(준용규정)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자유로운 심증으로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해야 하는데 그 배상범위를 통상의 손해에 한하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 및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은 명확성원칙에반하여법관의자의적 법해석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 판례집 19-2, 86, 88-89;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8 , 판례집 21-2상, 588, 59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제1심 소송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반하여 상고심 계속 중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에 대한 청구

대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결서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재판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5. 11. 2010헌바19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 또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헌재 2008. 2. 28. 2005헌바7 , 판례집 20-1상, 221, 227-230 참조),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달리 판단할 사정은 없다. 다만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은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이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이 재산권을 형성하는 법률조항으로서 명확

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민사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8 , 판례집 21-2상, 588, 597; 헌재 2011. 10. 25. 2009헌바234 , 판례집 23-2상, 774, 783 등 참조). 한편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에 관한 입법형성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 판례집 16-2하, 76, 81;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 판례집 20-1상, 221, 227 등 참조).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민사법규로서 민법상 상속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여기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는 위와 같은 법규의 기능과 입법형성의 범위를 전제로 한다.

(3)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의 입법목적은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을 보존함과 동시에 분묘의 철거, 분묘가 속한 임야의 인도 등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당사자적격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헌재 2008. 2. 28. 2005헌바7 , 판례집 20-1상, 221, 228 참조). ‘금양’은 ‘금송배양(禁松培養)’의 준말로 조선 중기 이후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하고 소나무를 기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1908. 1. 24. 구 삼림법에 따라 ‘임야’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금양임야(禁養林野)’는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여 기르는 것을 뜻하였는데, 특히 사유임야에 묘를 설치하게 되면 묘의 수호를 위하여 금송배양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금양임야를 일반적으로 묘산 또는 종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하고 나무를 기르고 있는 사유임야를 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금양임야가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을 위한 제사용 재산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실제로 ‘제사봉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민법 제1008조의3도 금양임야가 ‘분묘에 속하고’ ‘1정보 이내’여야 한다는 상한을 정하고 있다(헌재 2008. 2. 28. 2005헌바7 , 판례집 20-1상, 221, 228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의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어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정도로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참조), 당해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7.자 2006스140 결정)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은 제사용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관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의가 개입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의 위헌 여부

(1)청구인은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에 대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 취지는 당해 사건 소송에서 증거 판단의 방법에 관해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이 적용됨으로써 법관의 자의에 따라 사실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에 관해서는 법관의 자의와 전단에 따른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가 문제된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폭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 헌법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방법이나 증거가치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 영역에 속한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 판례집 21-2하, 510, 516-517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을 허용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형성을 함으로써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은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도 폭넓게 자유로운 심증의 대상인 증거원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이 인정되는 민사적 법률관계의 다양한 증거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증거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내용·태도·주장 입증의 시기, 당사자 사이의 인간관계,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얻은 인상 등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은 증거방법이나 증거가치에 관하여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관이 원칙적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복잡하고 법원의 증거조사와 증거방법도 다양한 모습과 내용으로 나타나는 오늘날의 민사소송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적용대상이 국한된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한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어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그리고 법원이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은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상 한계도 존재한다. 아울러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소명방법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며(제299조 제1항), 변론방식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변론조서만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제158조), 공문서와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규정(제356조, 제358조) 및 당사자의 일정한 증명방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349조, 제350조, 제360조 제1항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증거방법이나 증거력에 관하여 법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은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어느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절차의 형성에 저촉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유심증 조항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증거 판단에 자의와 전단을 초래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절차를 훼손할 정도로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

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의 위배 또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과 자유심증 조항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외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조항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는 제사주재자의 재산 승계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이 사건과는 무관하며,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과 자유심증 조항은 그 규율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도 문제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과 판결이유기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과 자유심증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arrow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