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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판례집 [민법 제1005조 위헌제청]
[판례집16권 2집 76~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민법 제1005조의 입법목적

2.상속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1005조와 재산권,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3.민법 제1005조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민법 제1005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 예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

2.우리의 상속법제가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민법 제1005조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고, 개인이 그 의사에 따라 법적 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3.우리의 상속법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5조는 입법자가 입법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사적 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관한 상속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의 상속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집단은 민법 제1005조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는 차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차별대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라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참조판례

3. 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판례집 10-2, 339, 356-357

4.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 701

당사자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73226호 구상금 청구사건

주문

민법 제1005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당해사건의 원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4. 9. 13. 및 1995. 6. 26. 김○철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는데 그 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을 하였으나, 위 김○철이 1997. 7. 26.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으로서 1997. 12. 13. 중소기업은행에 19,031,917원과 21,292,766원을 각 변제하였다.

(2)한편, 위 김○철이 1997. 10. 1. 사망하자 처인 황○례, 아들인 김○연이 위 김○철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1997. 12. 4. 상속을 포기하여, 당해사건의

피고 김○도가 2순위 상속인으로서 위 김○철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인천지방법원에 김○도를 상대로 위 변제금 합계 40,324,683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인천지방법원은 그 심리 중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 여부에 의문이 있고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3. 6. 16.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0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

6591호로 개정된 것)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가.재산권과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속인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 이는 개인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에게 불리한 소극재산을 상속시킴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상속인이 빚만 상속하게 된다면, 상속인은 채무변제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된다.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이나 포기제도를 두고 있고, 특히 2002. 1. 14.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입법적인 보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나 상속인에게는 재산이 있어 채권자로 하여금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한다면 이는 공평하지도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

나. 평등권의 침해에 관하여

상속인의 지위가 피상속인이 빚만 진 사람이었는지 적극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지에 의해,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어서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빚만을 상속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재산권 등과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법정취득 또는 당연취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취득제도 아래에서는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고, 개인이 그 의사에 따라 법적 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위헌성 심사기준

우리 재판소는 이미 상속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판례집 10-2, 339 참조). 이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가) 우리 민법은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 예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포괄·당연승계주의는 멀리 로마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이 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적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다만 우리 민법이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 상속재산의 상

태, 상속인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상속인, 피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익이 복잡하게 갈릴 수 있다.

먼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귀책사유도 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소극재산만을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상속법제는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에게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즉, 우리 민법제1019조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권리도 이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적 자치라는 근대사법의 기본이념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상속법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1026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단순승인의 의제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피상속인과 거래를 할 때 신뢰의 기초가 되었던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와 피상속인의 채권자도 역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손해를 보아야 할 이유도,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이상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법제1045조에서 재산분리제도를 두어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다)이렇듯 우리의 상속법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이나 사적 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이른바 숙려기간과 이에 대한 우리재판소의 선례 및 보완입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상속법제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킬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으나, 그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비교적 단기간이다(제1019조 제1항). 우리 재판소는 숙려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판례집 10-2, 339). 그러나, 상속의 효과를 포괄·당연승계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이 사건과 그 상속의 효과를 상속인이 귀속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인 숙려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상속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쟁점인 위 사건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이다. 어쨌든, 위 사건의 결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고려기간 내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우리 재판소는 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 등, 판례집 15-2하, 530). 결국 우리 민법은 우리 재판소의 결정대로 보완입법이 되어 위 고려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다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을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상속법제에 관한 민법의 제규정이 가일층 완비되었다 할 것이다.

나. 평등권의 침해여부

(1) 제청법원의 의견

제청법원은 상속의 효과가 피상속인이 빚만 진 사람이었는지 적극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지에 의해,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어서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

속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평등권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구조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평등권위반여부의 심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차별대우의 확인과, 이러한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의 판단이다.

우선 본질적인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지는 비교되는 집단 간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즉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 701).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관한 상속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속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의 효과를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법정취득 또는 당연취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의 상속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집단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제청법원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차별대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라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들에 대하여 본질적인 차별대우를 행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주심)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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