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5. 9. 13. 선고 2005헌바73 결정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 ○ 찬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 양 홍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686 법적용대상구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0. 9. 10. 해병 소위로 임관하여 11년간 복무하다가 1981. 9. 30. 전역한 후 1982. 4. 1. 육군군무사무관(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1999년경부터 부산 연제구 기동대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2004. 2. 24. 실시된 사격훈련에서 격발불량으로 인한 유탄에 맞아 좌측 수배부 압궤상 등의 부상을 입자 2004. 7. 2.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부산지방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위 부상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하고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 2항 판정이 나옴에 따라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관계 규정에 따라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군인과 같은 내용의 임무를 수행하다 위 부상을 입었으므로 공상공무원이 아닌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04. 12. 24. 청구인에게 관계 법령상 청구인은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보훈청장의 2004. 12. 24.자 회신을 공상공무원에서 공상군경으로의 법적용대상구분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당해사건)를 제기하였는데 당해사건 법원은 위 회신을 판단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 2004. 12. 10.자 결정을 ‘공상군경 비해당결정’ 처분으로 본 다음 비록 청구인의 업무내용이 군인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군무원일 뿐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니므로 위 처분을 위법하거나 위헌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당해사건 법원에 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공상군경에 대하여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법 제12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법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부터 시행된 것)와 법 제12조 제1항(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

어 1995. 1. 1.부터 시행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내지 5. 생략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내지 15. 생략

법 제12조(연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② 내지 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군사령부, 수임군부대(사단), 연대, 대대, 읍․면․동대 및 기동대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내에있고 부산 연제구 기동대장으로서 당해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동원 예비군대원의 지휘, 통솔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복무태도, 근무위치, 복장

등 현역 군인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전투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현역군인을 능가하는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2조 제1항은 청구인과 같은 군무원에 대하여 그 현역군인과의 업무 동일성, 임무수행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인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제한 목적이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중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나 과도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

(1)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방법, 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한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상공무원의 경우 1974. 12. 24. 법률 제2715호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등개정법률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추가된 이래 관련 법률규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제외한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등의 보상금과 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등 국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예우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조정되어 왔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상군경과 달리 공상공무원에게 연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

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연금수급권은 그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재산권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상공무원에게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침해될 재산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연금수급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연금수급권의 본질, 국가재정의 고려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재판의 전제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 대상법령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라거나 연금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공상공무원 해당결정(당해사건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공상군경 해당결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공상군경에 대하여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한다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군무원의 지위가 군인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속하는 문제인데 단순한 법률해석의 문제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

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