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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5. 11. 선고 2010헌바193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0헌바193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청구인

최○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대법원 2010다2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 5. 19. 한○붕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50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9412),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0조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2010. 3. 25.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대법원 2010다2374)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59), 2010. 4.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 판례집 14-2, 626, 630;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 판례집 14-2, 824, 845).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사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재판인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

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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