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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판례집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판례집30권 1집 307~3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나아가 민법은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생략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 판례집 20-1상, 221, 227

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 판례집 26-2상, 311, 316

당사자

청 구 인홍○숙대리인 법무법인 선담당변호사 김정화 외 2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59707 부당이득금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1. 6. 25. 이○섭과 혼인하여 1981. 7. 4. 딸 이○진을 출산하였다. 청구인은 1985. 9. 10. 이○섭과 이혼하였고, 이후 이○진을 혼자서 양육하였다. 이○진은 2011. 3.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4. 4.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진은 사망할 당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합계 8,006,061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진은 생전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석바위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230,516,030원에 대한 수령권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3. 1. 19.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154,779,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4678).

라. 한편, 청구인은 이○섭을 상대로 이○진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진의 예금채권 합계 8,006,061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채권 230,516,030원, 이○진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 284,558,638원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자신

의 기여분을 90%로 정하고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느합42). 인천지방법원은 2013. 7. 5.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섭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 9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3. 12. 10. 과거 양육비를 10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브85). 이에 다시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1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스9).

마. 그 후 청구인은 이○섭이 아버지로서 이○진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결격자로 보아야 한다며 이○섭을 상대로 상속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688)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59707)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1. 9.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3.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66), 2017.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직계존속의 법정상속순위를 규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는 일정한 신분관계만을 근거로 상속의 순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상속자격을 잃는 상속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취지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신분관계에 의하여 법정상속순위를 규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보다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4조로 변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관련조항]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상속인 사후에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재산 형성에 따른 기여 청산이라

는 상속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을 양육하지도 않고 상속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게도 일률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양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이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이 상속권을 갖는지 여부는 피상속인 사후 혈족들의 재산권과 관련될 뿐이고, 그 자체로 가족생활의 자율적인 형성을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양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직계존속과 그렇지 않은 직계존속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재산권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포함될 내용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심사기준

우리 재판소는 이미 상속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8. 2. 28. 2005헌바7 ; 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위와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그 위헌심사기준으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판단

(가)심판대상조항의 1, 2호가 피상속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를 한 자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것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연결하는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파괴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그와 같은 상속인의 파괴행위로부터 피상속인과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심판대상조항의 3, 4, 5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등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不正)행위를 한 자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나)민법은 법정상속제도로서 혈족상속의 원칙(제1000조 제1항 참조)을 채택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에서 상속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상속결격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다.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양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직계존속 일방으로부터 양육비지급청구 등 민사상 금전지급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연결하는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개별 가족의 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 이행의 방법과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다) 나아가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에게 부양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에게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의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 제1항)를 통하여 상속분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한 직계존속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직계존속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라)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해외출장으로행정전자서명 불능)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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