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8. 9. 25. 선고 2005헌바74 판례집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제50조, 제54조)]
[판례집20권 2집 452~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인회계사의 자격 없이 회계에 관한 감사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제50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제2조 제1호의 ‘회계에 관한 감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없는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 또는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다른 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에 있어서도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중한 처벌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제도를 보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도 적정하며,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회계관련직무 전반을 금지하되 비자격자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비자격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처우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달리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생략

세무사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자

2. 생략

② 생략

당사자

청 구 인 이○영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05고단1008 공인회계사법위반

주문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50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제2조 제1호의 ‘회계에 관한 감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전 소재 ○○회계법인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2004. 3. 26.경 충남 금산읍 소재 금산공판장 G마트의 회계감사를 의뢰받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에 관한 감사의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05. 8. 19. 공인회계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5고단1008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2005. 8. 29.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5. 10. 28.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5. 11. 4.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1심 계속중이던 2005. 5. 3. 위 사건의 적용법조인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19. 대전지방법원 2005초기394호로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05.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 전체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법 제50조 및 제2조는 벌칙조항인 법 제5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규정이고,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면서 ‘회계에 관한 감사’의 직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은 법 제54조 제1항 중 제50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제2조 제1호의 ‘회계에 관한 감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의 대상]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용되는 ‘직무’라는 개념은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이고, 청구인으로서는 공인회계사를 사칭한 바 없이 부탁에 의하여 단순히 회계에 관한 계산 및 정리를 하여 주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까지 처벌된다면 친목모임 또는 단체 내에서 총무 또는 감사의 직

을 맡고 있는 자들은 모두 공인회계사법위반으로 의율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신체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직무의 개념이 추상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동창회의 총무나 감사 등이 회비의 계산을 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인회계사제도의 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법 제1조),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법 제3조, 제4조),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공정·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법 제15조), 회칙준수(법 제16조), 비밀엄수(법 제20조)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명의대여 금지(법 제22조), 직무제한(법 제21, 33조) 등의 통제를 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징계로 그 직무수행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가 공인회계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문성 및 직업적 윤리관을 갖춘 자에게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회계관련사무를 맡김으로써 회계관련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인회계사제도를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2000. 6. 29. 98헌가10 , 판례집 12-1, 741, 748). 그러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할 것을 요하고, 만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64; 헌재 1997. 9. 25. 96헌가16 , 판례집 9-2, 312;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 판례집 10-2, 650 등 참조).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7. 9. 25. 96헌가16 , 판례집 9-2, 312, 322 참조).

(2) 오늘날 기업을 포함한 개별 경제활동주체의 경제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그 결과를 회계정보로 처리하는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처리된 회계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특히 기업에 대한 투자자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이 기업과 유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것이 되도록 신뢰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법상 여러 종류의 감사기관(감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두고 그 기관에 의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상법상 각종 회사 포함)의 감사(監事)를 포함한 각종 감사기관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 등 회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회계처리의 정확성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결국 공인회계사의 ‘직무’란, 위와 같이 회계정보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소정의 직무, 즉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와 위 제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같은 ‘직무’의 개념은 형법상의 직무 관련 범죄 부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소 결

그렇다면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면 동창회 등 친목단체의 총무나 감사 등도 모두 공인회계사법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단체 내에 조직을 구성하여 총무와 감사 등을 두고 있는 친목단체는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친목단체의 감사(監事)는 민법 제67조에 의하여 그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監査)하는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감사로서 고유권한(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법 제2조 소정의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는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자’가 ‘회계의 감사’를 행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다.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형벌의 종류와 범위의 결정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그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1997. 8. 21. 93헌바60 , 판례집 9-2, 207; 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판례집 7-1, 53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소정의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아니면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인바, 그 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인 위 법 제2조 중 회계에 관한 감사부분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위 법 제54조 제1항과 같은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그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이 공인회계사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1호)하거나,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거나(2호), 공인회계사의 직무보조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3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변호사 자격 없는 자의 법률사무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다른 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에 있어서도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중한 처벌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라. 직업의 자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부대 업무(이하 ‘회계관련 직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공인회계사 아닌 자가 회계관련 직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일반적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7. 4. 24. 95헌마273 , 판례집 9-1, 487, 496 참조). 그러나 이러한 직업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닌 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회계관련 직무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정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입법자는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만이 회계관련 직무를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관련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인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공인회계사제도를 보호·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자격자에 대한 회계관련 직무의 금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수단도 적정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제도의 목적, 금지되는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마. 평등의 원칙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경우까지 처벌된다면 친목을 위한 모임·단체의 회계 및 감사 담당자, 예를 들어 동창회 또는 산악회 등의 총무·감사들 역시 공인회계사가 아니면서도 회비 등을 계산하거나 감사하므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는 부당하고, 현실적으로도 위 친목모임 등의 총무 또는 감사들은 처벌되지 아니하는데 청구인은 공인회계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친목단체 내의 감사가 민법상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련 직무는 기업의 투자자, 주주,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있는 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여부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과 직결되고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기업의 회계에 관한 감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따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처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회계관련 직무 전반을 금지하되 비자격자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비자격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처우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다른 법률(민법·상법 등)의 규정에 따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달리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