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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5. 31. 선고 2016헌바384 2017헌바364 2017헌바435 2017헌바439 결정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6헌바384, 2017헌바364·435·439(병합)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청구인

[별지1]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6헌바384)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3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7헌바364 )

대법원 2017두454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7헌바435 )

대법원 2017두462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7헌바439 )

선고일

2018.05.31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별지2] 기재와 같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이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었고,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다시 개정되었다.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들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있었던 주식 양도에 관한 것으로, 그 근거법률은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청구인의 주장

가. 소득세법 전체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대주주’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대주주와 대주주 아닌 주주를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같은 담세력을 가진 주

주라고 하더라도, 친족의 보유주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당사자들로서는 스스로 친족의 소유주식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과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 또는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대주주와 다른 주주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 한편, 청구인들은 친족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스스로 친족의 소유주식을 전부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경제적 합일체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는 친족 또는 타인의 행위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주주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관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다름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32 등; 헌재 2006. 7. 27. 2006헌바18 등; 헌재 2015. 2. 26. 2012헌바355 참조).

(5) 청구인 손○영(2016헌바384) 및 청구인 정○용( 2017헌바435 )은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회사의 자산운용 결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주식투자여서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포섭·적용을 다투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도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6)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2헌바355 결정 및 2015. 7. 30. 2013헌바46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가 신설됨으로써 주권상장법인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정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행령은 다른 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자본시장의 육성과 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양도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으로서의 ‘대주주’가 법률에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었는데, 이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몫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그런데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주주 1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

록 주식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변칙증여 방지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한편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것에 발맞추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一家)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배경, ‘대주주’와 관련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아울러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누구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주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선례변경 필요성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들의 심판대상조항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같은 내용이고, 위 선례들의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례들의 판단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도 유효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3헌바46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결정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헌재 2010. 10. 28. 2009헌바67 등 참조).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과세할 것인지, 특정 대상에 대하여 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당시 경제정책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21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

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단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일시에 모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보다는 시행 초기에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된다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32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주권상장법인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그 주식 등의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 범위 내에서는 담세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정의나 과세형평에 부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례변경 필요성

(가) 청구인들은 같은 담세력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친족의 보유주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선례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은 또한, 변칙증여 방지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다른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선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칙증여 방지뿐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상과 같은 점을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내용이 같은 구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례들의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례들의 판단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

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3헌바46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주주는 그렇지 아니한 주주(이하 ‘비과세주주’라 한다)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대주주로 한정함으로써 대주주와 비과세주주를 차별하는 양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속도에 맞추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는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자산 중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9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5조는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권상장법인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한 대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비과세주주는 일반적으로 담세력의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대주주는 해당 법인의 계약추진상황, 실적 등 중요한 내부 비밀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여 향후 주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해당 회사의 주식 매매를 통한 변칙증여 가능성 또한 비과세주주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대주주와 비과세주주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선례변경 필요성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들의 심판대상조항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같은 내용이고, 위 선례들의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별지

[별지1]

청구인 명단

1. 손○영(2016헌바384)

2. 정○홍( 2017헌바364 )

3. 손○태( 2017헌바435 )

4. 장○주( 2017헌바435 )

5. 손○배( 2017헌바435 )

6. 손□배( 2017헌바435 )

7. 정○용( 2017헌바435 )

8. 정○미( 2017헌바439 )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신철민, 심보문, 박준상, 김정규, 김효선

[별지2]

사건개요

1. 청구인들 간의 관계 및 주식 보유

가. 청구인 정○용( 2017헌바435 )은 청구인 손○태( 2017헌바435 ), 청구인 손○영 (2016헌바384)의 어머니이고, 청구인 장○주( 2017헌바435 )는 청구인 손○태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손○배, 청구인 손□배( 2017헌바435 )는 청구인 손○태의 아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2011년 말 당시 주권상장법인인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 주식 합계 102억 4,003만 7천 원 상당을 보유하였고, 2012년 말 당시 위 주식합계 125억 8,808만 8천 원 상당을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 정○홍( 2017헌바364 ), 청구인 정○미( 2017헌바439 )는 형제이다. 위 청구인들과 위 청구인들의 어머니 신○숙 및 위 청구인들의 형제인 정□미는 2011년 말 당시 주권상장법인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주식 합계 171억 5,715만 원 상당을 보유하였고(그 중 청구인 정○미의 보유분은 20억 3,628만 원, 청구인 정○홍의 보유분은 27억 510만 원), 2012년 말 당시 위 주식 합계 145억 9,361만 5천 원 상당(그 중 청구인 정○미의 보유분은 20억 8,886만 원, 청구인 정○홍의 보유분은 27억 7,495만 원)을 보유하였으며, 2013년 말 위 주식 합계 149억 44만 6천 원 상당(그 중 청구인 정○미의 보유분은 19억 4,190만 1천 5백 원)을 보유하였다.

2. 2016헌바384

가. 청구인 손○영은 2011년 말 ○○전자의 우선주 1,355주, 보통주 978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 총 9차례에 걸쳐 ○○전자 주식 353주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손○영은 위 ○○전자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던 중 2014. 7. 31.에야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이를 납부하였다.

다. 역삼세무서장은 2014. 12. 9. 위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신고내용대로 결정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뒤 2015. 6. 15. 위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55),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5아10929). 당해사건 법원은 2016. 10. 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10.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6. 11. 7.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청구인 정○홍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1.나.항 기재 주식을 2012년에 3,510주, 2013년에 7,317주를 양도하고, 2015. 6. 30. 2012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 정○홍을 비롯한 신○숙, 정□미 및 청구인 정○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정○홍의 위 주식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2015. 9. 22. 청구인 정○홍에게 2012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는 취득가액 계산의 오류가 있다고 경정하고, 2013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강남구청장은 2015. 9. 22. 청구인 정○홍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정○홍은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의 위 각 결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뒤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390),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가목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6아11836). 당해사건 법원은 2017. 6.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앞선 2017. 6.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 정○홍은 2017. 7.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7. 8. 1.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청구인 정○용, 손○태, 장○주, 손○배, 손□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 1.가.항 기재 ○○전자 주식 중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각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분당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분당구청과 강남구청장은 위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대로 양도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뒤 서울행정법원에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79).

나. 위 청구인들은 청구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2016누63790),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2017두4542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7아559). 대법원은 2017. 9. 14. 상고기각 판결을 하면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 10. 12.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청구인 정○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1.나.항 기재 주식을 2012년에 1,300주, 2013년에 4,498주, 2014년에 1,711주를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 8. 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하였고, 서초구청장은 2015. 8. 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액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 정○미는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의 위 각 결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뒤,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9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1067).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대법원 2017두46233), 위 처분들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7아558). 대법원은 2017. 9. 21.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7. 10. 19.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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