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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8. 29. 선고 2019헌마616 공보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
[공보275호 1008~10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방위사업청장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공고가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고가 더 이상 효력이 존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공고와 같은 내용의 공권력의 행사는 반복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실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한편, 임용예정자에게 변호사등록 거부사유 등이 있는지를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증절차를 통하여 확인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 공고가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그리고 지원자가 채용예정직위에서 수행할 업무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인사권자인 피청구인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재량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공고가 그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채용될 공무원은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변호사 자격 등록 여부가 국가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방위사업에 관한 법적 지원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변호사 자격 등록 여부는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추구한 목적대로라면 변호사 자격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관련 실무 경력을 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으로 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지원자가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및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스스로 충분히 심사하여야 하므로, 지원자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고, 개업신고의 전제가 되는 변호사 자격 등록을 공무원 임용에서 요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불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공고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공고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방위사업청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자격 등록자)

참조판례

가. 헌재 2001. 2. 22. 2000헌마29 , 판례집 13-1, 414, 424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 등, 공보 제272호, 661, 664-665

나.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 판례집 16-1, 441, 455

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 등, 판례집 24-1하, 595, 619

다. 헌재 2014. 4. 24. 2010헌마747 , 판례집 26-1하, 101, 110

헌재 2014. 9. 25. 2011헌마414 , 판례집 26-2상, 524, 532

헌재 2018. 6. 28. 2017헌마1362 등, 공보 제261호, 1180, 1182

헌재 2018. 7. 26. 2017헌마1183 , 판례집 30-2, 184, 190

헌재 2012. 7. 26. 2010헌마264 , 판례집 24-2상, 232, 243

당사자

청 구 인1. 염○○(변호사)

2. 박○○(변호사)

피청구인방위사업청장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 4. 21.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4. 24. 공고 2019-25호로 ‘방위사업청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방위사업감독관실 법률소송담당관실에서 행정5급 공무원(일반임기제)으로 근무할 변호사 1명, 기획조정담당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전산5급(일반임기제), 전산6급(일반임기제)으로 근무할 사람 각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행계획에서는 변호사 직무 분야에 관한 응시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자격 등록자)’로 정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들은 2016. 8. 1.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른 변호사 직무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변호사 직무 분야에 지원한 17명 전원에 대하여 서류전형 합격을 결정하면서, 다만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당시 변호사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던 9명의 지원자들(청구인들 포함)에 대하여는 ‘최종면접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8. 청구인들에게 문자로 서류전형 합격을 알리면서, ‘단, 심사결과 최종면접일(6. 14.)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최종합격이 불가함’도 함께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9. 6. 14. 실시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시행계획 [별지] 중 변호사 직무 분야에 관한 응시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등록자’로 정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6. 14.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 1인과 예비합격자 1인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6. 21.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았으며, 2019. 7. 3. 최종합격자를 공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9. 4. 24.자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방위사업청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 요건 중 ‘변호사 자격 등록자’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고(밑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공고]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방위사업청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자격 등록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고가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고가 채용될 공무원에 대하여 소송수행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5조

따라 소속 행정청의 직원은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호사 자격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변호사 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비를, 지방변호사회에 입회비를 각 납부하여야 하는데,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청구인들이 채용을 위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사건 공고는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기만 하였는지 또는 변호사 자격을 등록하였는지는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채용될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공고는 양자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공권력 행사성

(1)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9 ;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 등).

(2) 이 사건 공고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근거로 한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은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할 경우 그 요건을 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으로 행정5급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있다(제27조 제1항 별표8 참조).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단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위 법령들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보충성

(1) 이 사건 공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상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항고소송이라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불합격처분 등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 공고 자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권리보호이익

(1) 피청구인은 2019. 7. 3. 최종합격자를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시행계획은 더 이상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되고(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 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이 사건 공고와 같은 응시자격요건을 부과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공고와 같은 내용의 공권력의 행사는 반복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해명은 아직까지 이

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성, 보충성 및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정리

(1)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해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헌재 2014. 4. 24. 2010헌마747 참조).

이 사건 시행계획은 피청구인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행정5급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는 절차 및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는 변호사 직무 분야의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는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기만 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 공고가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기만 한 청구인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이를 살펴보지 않는다(헌재 2014. 9. 25. 2011헌마414 ; 헌재 2018. 6. 28. 2017헌마1362 등; 헌재 2018. 7. 26. 2017헌마1183 등 참조).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이 사건 공고는 방위사업과 관련한 소송수행, 법령·계약에 관한 자문·검토·심사 등 법률적 업무에 종사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에 더하여 그 변호사 자격을 등록할 것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실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나아가 임용예정자로 하여금 변호사등록 거부사유가 있는지 및 변호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법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증절차를 통하여 확인받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사건 공고의 목적은 정당하다.

(나) 그리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이 사건 공고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인사권자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에 실시된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인사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따라서 인사권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아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임용예정직위의 공무원을 임용할 것인지, 그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응시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시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264 참조).

(나) 이 사건 공고와 같이 인사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할 경우, 지원자로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7조), 이때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8조가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 공고는 채용예정직위에서 변호사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자가 이미 변호사 자격 등록을 마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변호사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고는 지원자가 변호사 자격 등록을 마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법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부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와 같이 응시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이나 기능과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과 같이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국가기관 등 소속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지원자들의 경우,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피청구인이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고가 정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가 정한 응시자격요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른 한편으로, 피청구인이 응시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정할수록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의 문이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응시자격요건으로 실제 변호사 업무 수행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 등록’만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지원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가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한 것은 피청구인이 선발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비추어 불필요하다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사권자의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고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른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변호사 등록 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고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점,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번잡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공고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공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1) 청구인들의 2019. 6. 18.경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측의 대답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고의 목적은 ‘계약·자문·소송수행 등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실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목적은 피청구인이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업무, 즉 ‘방위사업 관련 법적 지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고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응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

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1) 인사권자인 피청구인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임용예정 직위의 공무원을 임용할 것인지, 그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응시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시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 또한 현저히 불합리하여 그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고자 한 직위가 수행하는 업무는 방위사업과 관련한 소송수행, 법령·계약에 관한 자문·검토·심사 등 법률적 업무로,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직업인, 즉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등록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채용될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가 법률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 또는 개업변호사의 직무와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업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변호사 자격 등록’ 여부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정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은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입법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발할 경우 그 자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고, 변호사 자격 등록까지 필요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에 관한 법적 지원 업무는 법률전문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 중 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 보다 방위사업에 관한 법적 지원 업무를 반드시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채용될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질적 차이를 담보하지 않는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변호사 등록만을 해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 등록이 곧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다고 하여 응시자 중 ‘방위사업 관련 법적 지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드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변호사 자격 등록 없이 법률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경험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법적 지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경력경쟁채용에서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4)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만이 아니라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하는 법률전문가로(변호사법 제3조 참조),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야만 법률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변호사로서 내부적인 법령심사·검토, 계약체결,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기타 연구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법률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 피청구인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였다면, ‘변호사 관련 실무 경력 요건’을 명시했으면 충분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에서 우대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우대요건으로 명시했으면 되었을 것이다.

(5)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는 변호사 자격에 관한 것이거나, 심신장애,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등에 관한 것으로, 지원자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체로 법령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관련된 것이거나, 인사권자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서 스스로 충분히 심사했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지원자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받게 할 필요가 없고, 이는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한 번 더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6) 변호사법 제7조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등록을 개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38조는 개업한 변호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등록하여 개업한 변호사로서는 공무원 임용을 위해 휴업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고가 개업을 위한 전제로서의 변호사 자격 등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7)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는 그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는 동시에 응시희망자들의 관련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고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경력경쟁채용에서 획일적으로 배제되어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방위사업에 관한 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즉 ‘등록 변호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사람의 선발’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법적 지원’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려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보다 중하게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2.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2.「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별표 8]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27조 제1항 관련)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계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
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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