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1. 2. 22. 선고 2000헌마29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29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최 ○ 호

대리인 변호사 류 정 무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34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9.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문, 온○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문은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전장의 대표이고, 같은 온○수는 위○○전장의 생산부장인바 공모하여,○○전장의 전신으로서 청구인 소유인 (주)○○가 1998. 8. 4. 부도가 난 후 채권자들로부터의 자산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대표한 위 온○수와 청구인 사이에 회사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을 기화로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기계, 원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수차 거래처에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주)○○성서공장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