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2. 7. 26. 선고 2010헌마264 판례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판례집24권 2집 232~24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7급 및 9급 전산직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전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1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5] 중 ‘전산직렬 6·7급 및 8·9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전산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는 응시자의 실무능력을 간이하게 검증하며,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자격들은 국가자격으로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점,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 분야도 전산직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것인 점,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의 검정 수준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시험에서 직접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용이하지도 않고,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때마다 별도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더 침익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국가기술자격 중 어느 수준의 자격을 요구할 것인가는 채용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기능사, 산업기사 등 각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면, 각 직급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능력을 요구하는 자격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산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입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절차에 따른 다소의 노력과 비용 정도임에 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전산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시험을 효과적이고 간이하게 실시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은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으로 동일한 자격증을 요구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주장하나, 5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비교집단으로 놓고 보더라도, 응시자격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하고,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곧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5급 공무원 임용시험과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시험과목이 다르고 출제수준도 서로 달라 5급 공무원 응시자와 7급 공무원 응시자를 같이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일반 행정직렬과 달리 전산직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만 일정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주장하나, 전산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은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도 상이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1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별표 5]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계급
직렬 직류
5급 이상
6ㆍ7급
8ㆍ9급
(전산 직렬 이외의 직렬 부분 생략)
전산
전산
개발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산
기기
정보
관리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

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③삭제 <2011. 5. 23.>

④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ㆍ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 판례집 15-2상, 454, 472

헌재 2006. 5. 25. 2005헌마11 , 판례집 18­1하, 134, 143

헌재 2007. 5. 31. 2006헌마627 , 판례집 19-1, 736, 741

당사자

청 구 인배○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10년도 7급 및 9급 전산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공무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 별표 5에서 그 응시자격으로 전산 관

련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보다 등급이 낮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만으로는 위 시험들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2010. 4. 27. 자신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 별표 5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산직렬 이외의 부분 및 전산직렬 중 5급 이상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1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5 중 ‘전산직렬 6·7급 및 8·9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별표 5]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 관련)

계급
직렬 직류
5급 이상
6ㆍ7급
8ㆍ9급
(전산직렬 이외의 직렬 부분 생략)
전산
전산개발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산기기
정보관리

[관련조항]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등급
검정의 기준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산업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ㆍ제조ㆍ조작ㆍ운전ㆍ보수ㆍ정비ㆍ채취ㆍ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와 동일한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기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자격을 전산직렬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정하여,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7급 전산직렬 공무원과 5급 전산직렬 공무원의 시험 응시자격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직렬 공무원시험과 달리 전산직렬 공무원시험에서만 일정한 자격증을 요구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공무원 임용에 적합한 자격은 공무원시험을 통하여도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자격증의 구비를 응시자격으로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격증의 구비를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은 공무수행의 적정성이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은 각종 공무원시험에 있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6조),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특정 직렬의 공무원 채용·전직시험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 별표 5). 예컨대 의무직렬(5급 이상)에서는 의사·한의사, 약무직렬에서는 약사·한의

사·한약사, 사서직렬에서는 사서, 전산직렬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사, 기사 등의 자격증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전산직렬 공무원 임용 시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하며(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시험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한다(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종류 등급으로 나뉘며(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 통상 기능사에서 기술사 쪽으로 갈수록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취업, 보수, 승진 등 또는 직무분야에 관한 인허가, 면허 등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동시행령 제27조).

나.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 대하여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 판례집 13-1, 386, 413; 헌재 2007. 5. 31. 2006헌마627 , 판례집 19-1, 736, 741 참조).

한편,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0. 4. 27. 98헌가106 등, 판례집 12-1, 427, 455;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 판례집 15-2상, 454, 47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침해 여부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시험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침해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전산직렬 공무원시험에 있어 일정한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입법목적은 전산직렬 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함으로써 전산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공무원시험 실시에 있어 실기시험을 치르는 대신 응시자의 실무능력을 간이하게 검증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제3조 제3항),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자격들은 사적 자격이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으로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점,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분야도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등 전산직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것인 점,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기사(6, 7급의 경우), 산업기사(8, 9급의 경우)의 검정 수준 역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기사),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산업기사)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로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이러한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은 전산직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는 임용희망자의 능력ㆍ전문성ㆍ적성ㆍ품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와도 합치된다.

(3) 청구인은 자격증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직접 이러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은 응시자 수도 많은 한편, 필기시험 자체도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 외에 각 직류별로 전문과목(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구조론 등) 시험도 치르는 등 매우 다양하므로, 직류별로 각각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용이하지도 않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유효한 것으로서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때마다 별도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러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보다 더 침익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시험에서 직접 전문지식 등을 검증하는 것이 덜 침해적이고 같은 효과를 가진 대체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7급 또는 9급 전산직렬 공무원시험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는 4년제 대학의 자격분야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는 일단 더 낮은 수준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필요한 업무 능력은 채용 후 교육을 통하여 또는 채용시험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가능한데도 응시자격으로 너무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능사부터 기술사, 기능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국가기술자격 중 어느 수준의 자격을 요구할 것인가는 각급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수준을 고려하여 채용기관에서 정할 문제들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요구하고 있는 자격수준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그 재량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것으로서, 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그 자격시험은 통상 해당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ㆍ제조ㆍ조작ㆍ운전ㆍ보수ㆍ정비ㆍ채취ㆍ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비하여, 산업기사의 자격은 그보다 높은 단계의 것으로서, 시험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으며, 그 자격시험은 통상 해당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면, 8, 9급 전산직렬 공무원시험에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을, 6, 7급 전산직렬 공무원시험에는 그보다 높은 기사 등급 이상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각 직급 공무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능력을 요구하는 자격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 직급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공직 취임 후 교육을 통해 취득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시험 단계에서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지나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전산직렬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요구한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산직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입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은 능력 검증 방법에 있어 공무원 채용시험 1회로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과 공무원 채용시험 2단계로 검증받게 되므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절차에 따른 다소의 노력과 비용 정도임에

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전산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많은 사람이 응시하는 공무원시험을 효과적이고 간이하게 실시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침해 여부

(1) 청구인은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은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자격으로 동일한 자격증을 요구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5급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 이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기능직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11 , 판례집 18­1하, 134, 143 참조). 따라서 5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의 응시자격과 7급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급 공무원 응시자와 7급 공무원 응시자 간에는 평등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가사, 5급 공무원의 응시자와 7급 공무원의 응시자를 비교집단으로 놓고 보더라도, 응시자격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하고,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곧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5급 공무원 임용시험과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시험과목이 다르고 출제수준도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6·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서로 다르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 별표 1, 제12조). 따라서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같다고 하여 5급 공무원 응시자와 7급 공무원 응시자를 같이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일반 행정직렬과 달리 전산직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만 일정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주장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직렬’로 묶어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8호), 전산직렬은 프로그램 개발, 유지, 전산자료의 처리, 보관, 운용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획·행정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 직무에 의하여 구분된다.

즉, 전산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상이하므로,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도 상이하여, 직렬을 달리하고 채용시험 절차도 달리한 것이다. 이처럼 전산직렬과 일반 행정직렬은 서로 다른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평등권 심사에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여, 4년제 대학의 자격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한 응시생들에게 응시기회를 박탈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7급 공무원 응시자격인 ‘기사’의 경우, 응시요건으로 반드시 4년제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응시하려는 종목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기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응시자격인 ‘산업기사’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응시하려는 종목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자들 중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따라서 위 자격들은 응시자격을 반드시 4년제 대학의 자격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들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4년제 대학의 자격분야 관련학과 졸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아닌,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 기술등급별 응시자격 및 검정수준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사람들이므로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