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9. 12: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공사 장비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따라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그 직전에는 집수리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당시에는 그 집수리가 끝나서 위 주거에 들어가 수도꼭지 연결호스 등 공사 장비만 챙겨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그 집수리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이전에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위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증거기록 64, 65, 136쪽 등 참조), 피고인들도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35, 46, 47, 186, 187쪽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이 집수리가 끝난 다음 공사 장비를 챙겨오기 위해 위 주거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