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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단62259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0. B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회사의 상품(D) 영업,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B은 이천 지역에서 원고의 위 위탁업무 중 D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B은 2017. 6. 19. D 고객의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8. 4. B에게 ‘B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B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B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음, 2018. 2. 20. B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로부터 D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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