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단62259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0. B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회사의 상품(D) 영업,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B은 이천 지역에서 원고의 위 위탁업무 중 D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B은 2017. 6. 19. D 고객의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로부터 D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