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건물 외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의 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