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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단55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건물 외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의 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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